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소관부처 및 기관별로 실시된다. 그러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등으로 촉발된 여야 대치로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국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야 3당이 국감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후 국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구제역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이달 현재 4만8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이번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금년 겨울을 대비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16.10∼’17.5)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000만원 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이사회 호선제로 바뀌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축산경제 특례도 농협법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된 주요 조항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축산경제 특례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의무도입 비상임 조합장 업무집행권 삭제 등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려 했으나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농협법 개정안’ 일부 수정 축산특례 존치…대표이사 선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의무도입 비상임 조합장 업무집행권 삭제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농업계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자 직선제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사회 호선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경제 특례도 농협법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를 둔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공개됐다.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539억원 증액된 14조 422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16년 총지출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1539억원, 식품업 분야에 8516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해수부(수산), 농진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총지출 규모는 19조 5135억원으로 ’16년 대비 0.6%(1,189억원) 증가했다. ’17년 정부 전체 총지출 규모가 금년(386조4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 증액된 400억7000억원으로 편성돼 3.7%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0.4%)은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완료사업 감액분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기존사업을 증액하는 등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쌀소득보전변동직불(+2,585억원),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400) 등으로 농가소득ㆍ경영안정 부문이 금년 대비 9.7% 증가했다.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 확대(+423억원) 등으로 식품업 분야도 3.8% 확대했다. 농촌복지 및 개발 부문은 0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 서평원)이 지난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이날 충남 논산 더행복한웨딩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조합원과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해 조합 창립을 알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서평원 초대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농기계 유통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될 농기계유통조합이 첫발을 내딛는다”고 선언하며 “조합 창립을 계기로 국내 농기계 시장의 유통질서를 건전하게 확립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과 경영 내실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서 이사장은 “농기계 생산업체를 대변하는 조합은 존재해 왔지만 유통분야의 발전과 보호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이 없어 생산과 유통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없었던 불균형 구조를 이제 농기계유통조합의 출범을 통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00년대 들어 국내 시장의 성장 위축, 외국산 농기계 확산과 함께 농기계 유통에서의 과당 경쟁, 제조업체와의 전근대적인 계약관계,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의 최저가 입찰과 대리점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저가 판매 등으로 붕괴일로에 놓여있는 농기계 유통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
최승묵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12일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의 시행 방향을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들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기계가격표시제도의 대상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가 해당되며, 농기계명, 모델명, 규격, 판매가격(원), 제조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그리고 로더와 로타베이터가 중심이지만 점차 모든 기계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회사에서 자동차와 같이 동일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차별가격 결정과정에서 자칫 담합 내지는 농기계 회사와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원가조사보고서 작성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융자지원 한도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현행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질 판매 가격의 80%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100%까지도 지원하는 방안
농기자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정부로부터 전용자금 및 세제지원은 물론 사업재편 이후 공정·생산성 혁신,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4개 부처는 이달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용자금 2조7000억 원 등 총 8조7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사업재편 기업 적격합병 기준완화 등 추가 세제지원 보강 중소기업 지원자금, RD, 해외
농협의 하반기 농자재분야 전략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협중앙회 자재부는 지난달 12일 ‘2016 하반기 자재사업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농자재 분야 전략과 그간의 실적을 발표했다. 농협 자재부는 하반기에 ‘농자재 참여ㆍ혁신 협의회’를 구성해 ‘2017년 품목별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9~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농협 실무자 40명으로 비료, 농약, 시설자재, 농기계 품목별 각 10명이 참석하게 된다. 여기에 중앙회 계약 담당자 10명이 합해 총 50명의 구성원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회의 목적 및 여건에 따라 생산업체의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재부는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농협과 중앙회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상생ㆍ협력의 장’을 마련키 위해 이 같은 협의회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현장 실무자의 참여를 통해 구매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사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하고 계통사업 참여도도 높인다는 복안이다. 협의회는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자재부가 구매제도 및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차년도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회가 구매제도와 사업 시스템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형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콩·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생산과 수요확대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쌀은 공급 과잉 구조인 반면 밭 식량작물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자급률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현실과 국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5개년 중장기 발전대책(2016~2020년)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발전대책 발굴을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중장기 발전대책은 5년후 밭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57만톤에서 81만9000톤으로 확대하고 자급률은 10.6%에서 15.2%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대책은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 및 기반 확충,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세부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밭 식량작물 생산확대 및 기반확충의 내용을 담았다. 밭 식량작물은 쌀을 제외한 맥류(밀, 보리), 두류(콩), 서류(감자·고구마), 잡곡 등이 해당된다. 논의 타작물 재배확대와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생산을 확대한다. 벼 재배면
2016년의 절반이 지났다. 앞으로 올 한해는 다시 6개월이 남았다. 정책은 쉼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대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업 분야와 세제 등 알아두어야 할 정책들을 정리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 마련을 위해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됐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ㆍ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출금은 1m2 면적당 유기 논 4원ㆍ밭 5원, 무농약 논 3원ㆍ밭 4원이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금년 10월에 글로벌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스마트 팜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농업인 교육 및 홍보,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보급단가 인하, 품질보증제 도입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관련 기업과의 협력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 팜 확산 성과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 발표한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경상남도, 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팜 선도농가 및 관련 기업,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상반기 농업인 2430명 스마트팜 교육 실시 스마트 팜 확산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신규 도입된 시설원예 수출전문 스마트 팜 신축사업이 사업물량 대비 수요가 2배 수준으로 많아, 현장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7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16ha에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축산 분야는 2015년 양돈ㆍ양계에서 2016년
농협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되고, 농협경제지주의 조직·임원 선임방식도 ‘법 규정이 아닌 자체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대표이사가 전결하던 경제·지도·감사업무도 각 사업전담대표 ‘고유권한’으로 명문화된다. 또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을 정예화 하는 등 소위 ‘부실조합원’ 제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우선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이사회 호선으로 바꿔 이사조합장 중에서 뽑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럴 경우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지난 2009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 이후 다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되는 셈이다. 또 농협중앙회장이 각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업무규정이 삭제되고 관련업무가 사업전담대표의 고유업무로 명문화된다. 아울러 농협경제지주가 시장대응에 적합한 운영구조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업기자재관련 사업지침을 소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의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 지원대상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총사업량 42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800∼1,6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42,000백만원(국고 21,000백만원, 지방비 21,000백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 총사업량 120개소 ▶ 사업단가 50백만원/개소(차등지원)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주산지 일관기계
정부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GAP 인증과 각종 정책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또 GAP인증 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단체급식 등의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GAP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제고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GAP 인증농가 비중을 전년대비 20%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2016년도 GAP 민관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GAP 농산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산지 구획별 안전성 분석·평가 GAP 기반 확충=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전체 재배면적 161만㏊의 9%씩 모두 27%에 대해 GAP 인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규로 ‘GAP 주산지 안전성 분석사업’을 시행, 식량작물 5㏊를 비롯 원예작물(2㏊), 약용작물 및 기타작물(1㏊)로 구획을 나눠 그 구획 안의 적정한 지점 한곳에서 채취한 토양·용수만 검사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그 구획 내의 모든 농가가 토양·용수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는 GAP 인증을 받
올해부터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계기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규제 등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생산중심에서 가공·판매를 결합한 6차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수출 상품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농업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하고 외부자본의 투자유입 및 기업적 경영방식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우선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농생명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과 화옹간척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에는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에 대한 장기임대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RD(연구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상하수도, 진입도로, 유리온실 기초처리 공사 등 기반 시설 지원과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시설에 대한 저리융자 방침도 세웠다.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 상품화 아울러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해 농지활용과 경영활동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