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에서 만코제브가 영구 퇴출됐다. 최근 유럽 일반법원은 유럽위원회가 내린 만코제브(mancozeb) 승인 갱신 거부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원회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만코제브가 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하나의 농약 성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넘어, 유럽 농약 규제 철학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만코제브는 수십 년간 곡물·과일·채소 재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다중 작용성 보호살균제로 농업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병원균의 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고,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나 농업 현장에서 ‘기본 방제 수단’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 퇴출은 효능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환경 중 대사산물의 잔존성 등과 관련된 과학적 불확실성이었다. 만코제브에 대한 EU 규제 체계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유럽에서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불확실성 그 자체를 시장 배제의 충분한 근거로 삼고 있다. 유럽 일반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럽위원회가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법부의
중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 말라치온, 에테폰 등 주요 농약 원제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 중국산 농약 원제에 부여되던 9% 환급이 사라지면서,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단가는 즉각적인 인상 압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2026년 봄·여름 농약 가격 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달 9일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공지’(재무부·국가조세청 2026년 공지 제2호)를 통해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 △L-글루포시네이트 △아세페이트 △말라치온 △프로페노포스 △에테폰 △포세틸알루미늄 △트리클로르폰 등 주요 농약 원제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농약 원제를 수출할 경우 9%의 세금을 환급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농약 가격에 직접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당 품목들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글루포시네이트는 70~85%, 말라치온은 90% 이상, 프로페노포스는 사실상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에테폰 역시 80% 이상이 중국산이며, 포세틸알루미늄은 인도에서도 일부 수입되지만, 중국 비중이 더 크다는 게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