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감정책 구체화 및 AI평가관 도입, 농약원제 개발 및 신규 병해충 R&D 등 농약안전관리제도 강화로 국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등록농약의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현실을 고려한 완급조절로 농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다하겠다.” “농약 등록관리 선진국에 개별적으로 등록 후에 이 국가들의 등록을 Reference로 하여 원제 및 제품의 동등성 인정으로 주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농약 등록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한국농약과학회 ‘2025년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약제 저항성 극복을 위한 신규 농약개발과 등록’을 주제로 소노벨 천안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국내 최대 학회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음을 입증하듯 관계기관 및 농약산업계,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45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본격 특별강연에 앞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4개 우수 구두 및 9개 우수 포스터 발표에 대한 ‘2025년 춘계 학술발표회’ 연구상 시상식이 있었다. 김태화((주)분석기술과미래 대표) 한국농약과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농업 환경은 기후변화, 병해충의 다양화, 식
앞으로는 누구든지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9월 26일 불법농약 유통근절을 위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1명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된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불법농약의 통신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강화했다. 물론 현재에도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누구든지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을 보관·진열·판매 및 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농약에 대한 판매 알선 및 과대 광고 사례가 증가함으로써 농약 유통질서와 안전사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박영주)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감지된다. 유통협회는 최근까지 해외직구 불법농약의 통신판매 근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각 지원 등 유관기관 등을 방문,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