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차 활성화를 통해 농업분야 탄소저감을 실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의 유용한 수단인 바이오차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민관학연의 참여와 관심 속에 열렸다. 이달 8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바이오차 활성화 토론회’는 월간친환경, 한국바이오차협회, ITEA(IN THE EARTH AGAIN) 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이오차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비롯해 국내외 관련 제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탄소중립과 바이오차’를 주제로 발표한 윤석인 원광대 생명환경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기술과 지구의 지속가능 방안으로서 바이오차에 주목했다.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인 바이오차(Biochar)는 유기물질을 산소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하여 생성된 고탄소 고체 물질이다. 탄소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통해 토양개량과 탄소저장 기능을 지닌다. 극도로 다공성인 구조로 미세한 구멍들이 물과 영양분을 붙잡고 미생물들에게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안정적인 방향족 탄소 구조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매우 느려, 토양 속에서 수백에서 수천 년간 탄소를 저장한다. 우리가 탄소중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가 친환경 청년농·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농가 및 사업주체 구성원에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의 법인 또는 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다. 또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쌀)10ha→5,(원예·가공)5ha→3].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한다.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