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두 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정부, 지자체
내년부터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인증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 ▲녹비종자 지원품목 확대 등이다. 우선,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기존 친환경 농업인에서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인 지원이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현장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향후 증액된 예산은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및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였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