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농업정책의 구상과정에서 논어에 있는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必有近憂)’라는 구절을 생각하게 된다. 직역하면 ‘사람이 멀게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이 가까이 있다’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논어의 경구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과거를 반추하여 지금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정책형성과 전개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는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예정하며, 현재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변수들에 의해 지배된다.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에 관련된 입법내용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된 의견표출이 있었다. 작년 11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화, 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향하기 위한 세칭 농업관련 “4법 개정” 제안이 있었다. 국회가 제시한 대안 제안 이유는 명확하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농산물 수급,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제안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쌀 자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니 자급이 이뤄졌다고 해도(최소시장접근물량이 매년 40만톤 수준) 큰 오류는 없다. 하지만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다”하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하는 곡물 비축률을 쌀에만 적용해서 공공비축량이 지나치게 많고, 관련 비용은 낭비라고 한다. 옳은 지적으로 보기 어렵다. FAO의 곡물 비축률 산정내용을 보면, 일부의 주장처럼 곡물 1개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제시한 비축률을 특정한 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어떠한 의무적인 제안도 아니라는 점도 말하고 있다. 제시된 곡물 비축률은 국가 전체의 곡물(cereal/grain)을 대상으로 한다. 주된 곡물은 밀, 쌀과 옥수수 등이다. 품목마다 비축률이 다르지만, 평균하면 17~18%(최소재고수준)이다. 국가의 적정 비축량은 이들 각 품목의 비축률을 산정한 다음 그것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FAO에서 사용하는 곡물과 식품의 개념도 다르다. 곡물은 cereal/grain으로 표시하며 전체 먹거리를 의미하는 식품은 foo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food>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