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이유로 인한 상황전개와 결과, 그에 대한 요구사항이 지속적이라면, 이는 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서는 근본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이 필요하다.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하나하나 대응적 해결책 강구가 아닌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와 포괄적인 방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화학비료산업을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적 상황과 문제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화학비료의 원료확보와 수입,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까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문제의 속성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화학비료의 원재료 모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둘째 화학비료산업은 장치산업으로 생산제품은 단순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따라서 재고판매가 용이하다, 셋째 화학비료 제조회사 간 화학비료 제품 간 품질의 차이가 미미하다. 넷째 국내 화학비료시장의 성장은 어렵다. 다섯째 여전히 농협중앙회의 수요자 독점구조는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우리 농업에는 낮은 가격의 비료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화학비료산업은 계속 원재료가격
본보 칼럼( 2025.01.01.), “제안된 개정 농안법은 ‘농망법(農亡法)’일까”에서 필자는 국회가 제안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태도, 즉 농망(農亡) 4법이라는 발언과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비판한 점을 우려한바 있다. 법이 시행되면 농업은 망한다는, 간담(肝膽)이 서늘할 정도의 협박성 표현을 공식화한 장관의 매우 잘못된 경솔함을 꾸짖었었다. 그리고 지도자의 덕목으로써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절제와 심모원려(深謀遠慮)를 권유했었다. 여전히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던 전임 농정의 수장을 이재명 정부에서 연임시켰다. 농림식품부장관의 유임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황당한 발언,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여 반발하던 그 정책을 현 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다. 정 반대의 상황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묘하다. 왜냐하면 장관 유임 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장관의 태도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반응은 관련된 수많은 사람, 조직과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