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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 전환시 수질개선 효과 확인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 발표 퇴·액비화시설을 정화방류시설로 전환시 BOD 및 TN 등 수질 개선 보여 한돈협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보호, 정부 탄소중립 정책 부응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상지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명규 교수)에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의 양분저감 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자체에서 정화방류시설로 전환 시 수질 개선(BOD 및 TN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달 5일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는 이명규 상지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양돈농가의 정화방류 처리에 따른 양분 저감량 조사를 통해, 정화방류 처리 시설이 양분저감 시설로 인정받는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여건은 농경지 감소, 악취민원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가축분뇨 처리를 자원화에서 정화방류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정화처리가 자원화에 비해 수질오염을 낮춤에도 총량삭감 개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허가권자의 거부가 자주 일어나 명확한 개념 정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농가가 정화처리 전환을 원했으나 지자체로부터 거부당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완주군 A농가가 완주군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변경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