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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가사무로 환원해 정상화해야

小谷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 경제학박사)

정책결정의 내용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입안과 관리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부정적 견해가 다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그 절차를 멈추고 모든 관련 주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비료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비단 사업자뿐만이 아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축산 농가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 누구도 이 결정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농산업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농업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농업 정책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차 이 사업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지방분권정책 및 지방이양사업 평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기질비료 사업의 지방이양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법적근거에서의 문제이다. 「농지법」과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농지는 식량제공과 국토환경 보호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농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