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바이오는 본격적인 수액 이동 전 사전관리를 통해 과수의 냉해 및 동해를 예방하고 작물의 내한성을 극대화 시키는 ‘켈피쉬’, ‘켈프올’을 활용한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 농가는 냉해, 동해와 같은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이 오기 전 반드시 다음의 3단계 작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첫 번째, 원줄기(주간부) 보호 조치이다. 2~3월은 낮과 밤의 큰 온도 차로 인해 주간부 터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나무의 원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바르거나 짚, 보온재(발포폴리에틸렌 등)로 지면에서 1m 높이까지 감싸야 한다. 이는 태양광 반사를 통해 낮 동안 나무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 조기 개화 위험을 억제한다. 두 번째, 토양 수분 관리이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가뭄이 심하다. 가뭄이 심하면 뿌리의 동사 위험이 높아진다.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부터 적정 수분을 공급하여 뿌리 활력을 높이고, 토양의 비열을 이용해 급격한 지온 하락을 막아야 한다. 세 번째, 전정(가지치기)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전정 후 절단면을 통해 수분이 손실되거나 동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포제 처리도 2월 내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되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협회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