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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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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농축협’에 강도높은 제재 즉각 시행

‘무관용 원칙’ 따라 강력한 ‘선 조치’ 중심 지원제한 강화 일벌백계를 통한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의 가속화 공신력 실추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제한 이달 17일 실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범사회적 지탄과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하여 강도 높은 쇄신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도를 벗어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 지원제한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수사 및 법적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제한을 실시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의 중단뿐만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엄중한 사안 또는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의 신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