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이 올해 23곳에서 내년 7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농촌 현장에서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 기상 악화 시 농협 사업장 투입 허용,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확대 등이 숙제로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9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4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올해 처음 본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농협 한 곳당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올해 65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사전 수요를 조사한 결과 농협 96곳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참여 농협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농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에 의무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계류시켜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 계류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를 비롯해 △농협의 무이자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지역농협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