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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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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

10월부터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할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5%, 농기계종합보험은 3%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작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10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수준을 강화한 산재형까지 4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부는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사전 예방효과도 높이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산재형 (보험료 19만3100원) 기준으로 9660원을 할인한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