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지난해보다 3만7000ha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쌀 적정생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과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만5000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만889원/20kg에서 9월 말 4만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해 쌀값이 10월 초 4만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기준 이상(업체 12만5000톤CO2eq, 사업장 2만5000톤CO2eq) 온실가스 배출 업체(할당대상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