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구제역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이달 현재 4만8000여대가 등록돼 있다.
이번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금년 겨울을 대비해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16.10∼’17.5)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산농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경찰청과 농식품부가 부처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구제역·AI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축질병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차량 등록과 GPS단말기 장착 등 제도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