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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육종연구단지 완성…기술 지원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시행ㆍ배추 유통조절명령 신설


2016년의 절반이 지났다. 앞으로 올 한해는 다시 6개월이 남았다. 정책은 쉼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어야 대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농업 분야와 세제 등 알아두어야 할 정책들을 정리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친환경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 마련을 위해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됐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ㆍ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출금은 1m2 면적당 유기 논 4원ㆍ밭 5원, 무농약 논 3원ㆍ밭 4원이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개시
금년 10월에 글로벌 종자개발 및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이 완료된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육종포장 등을 갖춘 첨단 연구단지로, 하반기에 20개 기업(54.2ha, 김제시 백산면 일원)이 입주해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한 민간기업의 육종연구 기술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수출 컨설팅 및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전망이다.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관리 강화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 및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에 대한 국내 미등록 농약의 안전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농약의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또는 유사 농산물의 기준을 적용했으나 2016년 12월 31일부터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되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2018년까지 모든 농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살포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로 해당 농약의 독성 및 잔류성 자료를 제출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해야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식품기업 원스톱 지원
오는 9월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6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R&D, 포장설계, 시제품 생산 등 원스톱 지원을 시작한다. 이중 식품품질안전센터·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식품패키징센터 등 3대 R&D센터를 통해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기업의 상품화 연구를 지원한다. 식품 벤처·창업 기업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파일럿 플랜트 시설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랭지배추, 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7월부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고랭지배추와 겨울무에 대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감귤’ 1품목에 대해서만 유통조절 발령기준이 마련돼 있어, 배추·무 등 주기적으로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품목의 수급불안 시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폐기, 수매비축 등의 수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고, 재배농가가 규모화 돼 있는 고랭지배추, 겨울무에 대해서도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해 민간 자율 주도의 수급안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인삼의 수출 경쟁력과 업계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5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됐다. 지금까지 제조·유통되는 인삼류는 중량이나 인삼의 크기별로만 포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낱개별 포장을 허용하고, 프리미엄 인삼에 대한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새로운 포장규격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낱개별 포장이 가능하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을 신설했다. 
또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최대 20년 이내로 확대했다. 질소포장, 캔포장 등 새로운 형태 포장의 경우 홍삼·태극삼·흑삼은 20년 이내, 백삼은 10년 이내이다.
수출용 인삼류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유통·판매되는 인삼류임을 확인하는 영문증명서(검사증명서·위생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6월 23일부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됐다. 유사 직매장의 난립을 방지해 농업인과 소비자는 공인된 직매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7월에는 지자체 차원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표준조례 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금년 6월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제한이 완화된다. 우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토지를 장기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구체화된다. 당초 공용·공공용으로 장기간 토지 사용이 필요한 시설물이 개정을 통해 진·출입로, 수도관· 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토지, 수면 또는 용수 등 사용 대상에 따라 3년, 5년 또는 10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두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수입금 발생시 기존에는 사용 경비를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했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에 따른 수입금의 경우는 5%로 인하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유예 대상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이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일 것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절차는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유예 기간은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이며 제외 대상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경우이다. 적용 방법은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한다.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15. 12. 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협정관세 적용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함과 더불어, 유사한 조문을 간결하게 통합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긴급 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했다.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에 따른 담보제공과 가산세의 가중 및 감면 사유 등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역구제(긴급·상계·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를 명확히 했다.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화했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기준을 품목번호(HS) ‘6단위’에서 ‘4단위’ 기준으로 변경해 원산지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화관법 개정(’15. 1)으로 국민안전·영업비밀 이외에는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통계·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화관법 개정전 4년마다 실시한 유통량 조사 결과 중 국내 총 유통량 통계자료만 공개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장별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을 공개한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결정해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만 공개한다. 또 화학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정보, 법령 위반사항 등도 공개한다.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 강화
화학물질 6종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13종은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3종 중 6종의 화학물질이 실제 유해성·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다고 판단돼 2016년 8월 18일부터 그 기준을 하향 적용한다. 대상 물질은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이다.


국제특허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국제특허출원시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pct. wipo.int)에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전세계 148개국이 가입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한 번의 국제특허출원으로 가입국 전체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국제특허 출원서는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PCT-SAFE)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했다. 2016년 9월부터는 WIPO ePCT 홈페이지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서 작성이 가능하고, 접수, 심사 등 진행사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