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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현행 유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이사회 호선제로 바뀌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축산경제 특례도 농협법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보완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 수정된 주요 조항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축산경제 특례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의무도입 비상임 조합장 업무집행권 삭제 등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려 했으나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농협법 개정안’ 일부 수정
축산특례 존치…대표이사 선출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의무도입 비상임 조합장 업무집행권 삭제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농업계가 “농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자 직선제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사회 호선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 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경제 특례도 농협법에서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를 둔다’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존치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경제지주는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축산경제대표는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다만 경제지주가 축산경제의 전문성·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농협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는 ‘1년 이상 미이용’에서 ‘2년 이상 미이용’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선조합은 2년 이상 조합의 구매·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총회 의결을 거쳐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전 개정안에서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교육지원·경제사업)을 완전히 없애려던 방침도 적용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부실규모가 큰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한해 경제사업 업무집행권만 삭제하고, 지도사업 업무집행 권한을 현행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정·보완돼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농협법 개정’ 정부안은 이르면 오는 10월 초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