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묵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12일 전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의 시행 방향을 실질적인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들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기계가격표시제도의 대상은 국내 제조 또는 수입돼 국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가 해당되며, 농기계명, 모델명, 규격, 판매가격(원), 제조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트랙터와 이앙기, 콤바인 그리고 로더와 로타베이터가 중심이지만 점차 모든 기계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회사에서 자동차와 같이 동일한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차별가격 결정과정에서 자칫 담합 내지는 농기계 회사와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에는 원가조사보고서 작성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융자지원 한도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현행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질 판매 가격의 80%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예산이 허용한다면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100%까지도 지원하는 방안”도 현장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 원가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종은 현행 융자지원보다 50%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부품가격 인터넷 통합제공·가격집 필요해
또한 “주유소와 달리 농기계 판매가격을 자주 변경할 수 없다”는 대리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판매가격 변동의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기계조합에서 발행해온 농업기계 가격집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현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지방정부의 예산 사업 등에는 가격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 사무관은 농기계 가격표시제가 시행의 목적과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올 하반기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담당자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리지침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격표시대상 농기계부품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 동력이식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농업용 동력운반차, 트랙터 부속작업기(농업용 쟁기, 로타베이터, 로더) 등으로 1만원 이상일 경우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기계명, 형식명, 회사명, 규격, 부품명, 부품번호, 판매가격(원), 제조국 등 총 8개 항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부품가격은 가격표시의무자가 농기계조합에 알린 가격을 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의 대리점들은 거의 모든 부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관리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들은 “외국과 같이 농기계 회사에서 홈페이지 등에 소매가격을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최 사무관은 농기계부품 가격표시제도를 통해 “일부 농기계 부품의 폭리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