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정부로부터 전용자금 및 세제지원은 물론 사업재편 이후 공정·생산성 혁신,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등 4개 부처는 이달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용자금 2조7000억 원 등 총 8조7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사업재편 기업 적격합병 기준완화 등 추가 세제지원 보강
중소기업 지원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Fast-track 구축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기활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해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1:1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민원·애로 해소, 주무부처의 과잉공급 및 목표 심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지원한다. 기활법 지원기관은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통계지표 컨설팅, 지원방안 조치, 기타 애로ㆍ민원 해소 등 사업재편 프로세스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 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업결합심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기업결합 시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활동을 말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과잉공급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감안하고, 주무부처가 효율성 증대효과 등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기활법 지원기관과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4개 부처는 특히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지속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지원방안에 대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기활법’ 종합지원방안 수립 배경
글로벌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감축 등 과감한 사업재편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기업 스스로 설비를 줄이기보다는 타 기업의 설비감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전체 산업의 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올해 2월 기활법이 제정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산업재생법을 실시해 과잉공급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은 또 현재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 684개사 중 48%가 중소·중견기업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3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을 늦출 경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이 산업 전체의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 체질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이후 기업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활법 통과 이후 경제단체(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업종별 협회 및 회계법인·법무법인·금융기관 등과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경제계 및 전문가들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활법 절차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와 일부 세제지원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재편 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강화(38%), 금융지원(30%), R&D 지원(13%), 고용안정 지원(11%)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및 금융, R&D, 고용안정, 추가 세제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활법’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방안
금융지원 인수자금, 신산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조7000억 원 등을 마련,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은)과 2000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보)을 신설하고, M&A 지원 자금인 회사인수자금대출(기은), 기업인수보증(기보) 프로그램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투자는 가용규모 1조원 수준인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과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를 통해 지원된다.
추가 세제지원 정부는 아울러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세제지원을 보강해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매각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으로 대규모 중복자산 처분시 현행 제도로는 적격합병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을 제외하여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한다. 기존 적격합병 요건은 합병기업이 승계한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토록 해왔다.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을 재편할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 계열사간 중복사업 정리 등 과잉공급 해소를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개발 지원 사업재편 이후 공정·생산성 혁신,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정부 R&D사업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해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제조업의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 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부(350억 원), 해수부(2,660억 원), 문체부(480억 원), 복지부(61억 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괄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산업 진출시 M&A, R&D 투자 등은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 원)와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중소·중견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책 연구기관 박사, 산·학·연 고경력 인력 등의 인건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안정 지원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조정과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나 전직 교육훈련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90%∼100%에서 100%로, 1000인 미만 기업은 현행 60%에서 80%로, 1000인 이상 기업은 현행 40%에서 60%로 각각 개선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ㆍ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재편 이후 조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R&D, 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조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확대(45억 원 → 70억 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량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사업재편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효율화, 신제품·신기술 등을 위한 R&D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품·공정 기술개발(268억 원), 융복합기술개발(905억 원) 등 8500억 원 규모의 중기청 R&D사업 선정시 사업재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적극 우대할 계획이다.
해외마케팅 지원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사업재편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무보, 중진공(기업당 20억 원 한도 융자)의 수출금융도 확대 지원된다.
특히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내수기업은 무역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전략수립부터 계약까지 밀착 지원하고, 무역사절단(KOTRA), 해외 바이어 알선(중진공) 등 22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일괄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재편 기업은 월드클래스300 등 히든챔피언 사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글로벌 대표선수로 육성하고, 사업재편으로 공정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재편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M&A, 회계, 마케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 프로세스 및 향후 추진계획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지원방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Fast-track을 구축했다.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 중진공, KIAT, 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하는 체계를 갖췄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13일 법 시행과 동시에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금번 수립한 종합지원방안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재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농자재신문 홈페이지(www.newsFM.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아 l junga8610@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