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는 농업기자재관련 사업지침을 소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의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
지원대상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총사업량 42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800∼1,6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42,000백만원(국고 21,000백만원, 지방비 21,000백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여성이 다루기 쉽고 조작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 총사업량 120개소 ▶ 사업단가 50백만원/개소(차등지원)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주요작목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며, 파종·이식 및 수확 분야의 작목별 전용 농기계(콩전용 수확기 등)를 우선 구입하도록 한다.
사업대상 위와 동일
▶ 총사업량 20개소 ▶ 사업단가 200백만원/개소(차등지원)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50% ▶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고 2,000백만원, 지방비 2,000백만원)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시설원예현대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한다. 올해 총 1214억원이 지원된다.
사업대상 채소ㆍ화훼류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 등
지원대상 온실ㆍ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와 화훼분야 전략품목은 고품질 주년생산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지원한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또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지원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한다.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비 상한액 700백만원/ha(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ㆍ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채소ㆍ화훼류 등(육묘, 버섯, 인삼, 인삼ㆍ약용채소)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지원대상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형태 위와 동일
농업종합자금지원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대상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대출금리
▶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지원대상자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지원자격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대출금리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대출기간 1년 이내 상환(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지원용도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지원한도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한다. 올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 주관 시·군·구, 시·도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지원대상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법인 조직
지원형태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원한도 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시군별 2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ㆍ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한다. 올해 총 10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사업대상자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ㆍ버섯류를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