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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 투자 활성화 대책 본격 추진

농식품부, ‘농업특화단지’ 조성해 민간투자 고취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 상품화…6차 산업화 가속

올해부터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계기로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그동안 규제 등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생산중심에서 가공·판매를 결합한 6차 산업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수출 상품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농업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하고 외부자본의 투자유입 및 기업적 경영방식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우선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농생명 분야 규제프리존으로 검토 중인 새만금과 화옹간척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에는 최장 30년까지 생산용지에 대한 장기임대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R&D(연구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단계별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상하수도, 진입도로, 유리온실 기초처리 공사 등 기반 시설 지원과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시설에 대한 저리융자 방침도 세웠다.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수출 상품화
아울러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해 농지활용과 경영활동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 제조시설 설치를 추가로 허용하고 계획입지 시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줄 방침이어서 농기계·부품 제조시설 및 농특산물 생산시설 등 연관산업이 포괄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새만금 지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이나 M&A시 계열편입 유예기간 7년을 보장해준다.


국내산 프리미엄 제품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등 수출 유망국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유기농 등 인증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첨단 농어업·농식품 소재 분야 기술을 신성장동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기농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선순환 구조형성을 위한 소비자 인식을 고취해 나가는 한편 국제기준(CODEX) 및 미국·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유기식품 관련 인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친환경농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인력 유입, 농어촌 경제 활력화
원활한 농어촌 인력 유입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빈집을 구입할 경우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귀농주택 구매 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중 농지 사전소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귀농주택 취득 후 일정기간 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 인프라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거주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등록 2년 이내인 경우 농어촌 이주 시 귀농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청,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