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내년 2월 이후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되고, 농협경제지주의 조직·임원 선임방식도 ‘법 규정이 아닌 자체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대표이사가 전결하던 경제·지도·감사업무도 각 사업전담대표 ‘고유권한’으로 명문화된다. 또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을 정예화 하는 등 소위 ‘부실조합원’ 제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우선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이사회 호선으로 바꿔 이사조합장 중에서 뽑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럴 경우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지난 2009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뀐 이후 다시 ‘이사회 호선제’로 변경되는 셈이다. 또 농협중앙회장이 각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업무규정이 삭제되고 관련업무가 사업전담대표의 고유업무로 명문화된다.
아울러 농협경제지주가 시장대응에 적합한 운영구조를 정립할 수 있도록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 중앙회 축산경제와 축산경제대표에 적용하던 축산경제특례조항(132조)도 삭제, 경제지주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농협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협 조합원 중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전체의 19.1%인 45만 명에 달한다.
농협중앙회가 일선농협의 경제사업 이행규모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미달 시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8~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중앙회장 선출 이사회 호선제
업무권한은 사업전담대표 ‘몫’
이사조합장만 회장 출마 가능
중앙회 운영구조=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의 공동의사 결정 구조인데다 중앙회장이 비상임이라는 지위에도 맞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가 중앙회 직제에서 삭제되고 농협경제지주로 이관되는 한편, 입법예고안처럼 농협중앙회장이 농경·축경대표를 비롯해 교육지원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전무이사와 상호금융대표 등에게 위임해 전결토록 했던 업무권한이 각 사업대표의 고유권한으로 전환되면 실제 사업과 관련된 부문에서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없어진다는 취지다.
그럴 경우 중앙회장은 대의원회 의장과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맡는 수준의 지위를 갖는다.
또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호선제로 바뀌면 현직 이사조합장만이 중앙회장이 될 수 있게 된다.
경제지주 사업목표는 ‘시장경쟁력’
축산경제대표 ‘자율선출’은 미지수
이사회에 중앙회 겸임 이사도 가능
경제지주 운영구조= 농협경제지주의 설립 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에 대한 이익 기여’로 명확히 했다. 따라서 향후 농업경제지주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해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중앙회가 수행하던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 △회원의 경제사업 위축 금지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등을 경제지주가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지주가 협동조합기업으로서 조합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전체이사의 1/2이내)하는 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축산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특례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축협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더 이상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선출할 수 없게 된다.
‘부실조합원’ 제명 합법화…45만명
1년 이상 전이용 실적 없으면 퇴출
조합임원의 판매사업 이용 의무화
일선조합 운영시스템= 농식품부는 무자격 조합원이 많아지면 조합 경제사업 전이용율 저하나 조합장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조합의 경제사업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이 45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집계다. 개정안은 또 조합 임원의 판매사업 이용을 의무화해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매년 지역농협이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약정조합원이란 ‘농산물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조합은 이 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과 배당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