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수출용 농약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고시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수출용 농약 등록신청 제출서류 기준과 세부 요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수출용 농약 등록신청 제출서류 가운데 이화학, 독성은 국내 기준에 따르며 잔류성, 약효·약해 성적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아니므로 일부 면제된다. 특히 독성성적서 안전성 평가 체계가 미흡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기준에 따라 독성성적서를 평가해 발급한 수출용 농약 품목등록증을 제출하면 인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잔류성, 약효·약해 시험을 거친 후 농약을 등록하고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해 수출하려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내 농약 등록증’이 필요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판매용 농약 기준에 준한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수출국 기후나 농약 사용 방법에 따라 잔류성, 약효·약해 등 일부 시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농약 등록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수출국에서도 농약 등록서류 검토가 늦어져 수출 준비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진)가 농약의 올바른 사용 및 지도 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매년 발행해 오던 ‘작물보호제지침서’ 책자를 올해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각 회원사가 실효성을 이유로 ‘격년제(짝수년도)’로 발행주기를 변경한데 따른 것으로서 작물보호협회는 이에 따라 최신 등록 정보를 제공, 효율적 지도 및 농약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온라인 이용강화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oreacpa.org)에 “지침서 검색란”을 구축, ‘2023 신규등록 품목’ 일체를 PDF로 게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지침서 열람 및 검색방법은 △2023 작물보호제지침서 신규등록품목 열람하기(ko/use-book/new-product/) △농약등록품목(신규포함) 검색하기 및 지침서 보기(ko/use-book/search/)이며, 사용자가 용도, 작물명, 병해충·잡초, 상표명, 품목명, 회사명 등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등록품목을 찾을 수 있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색란에는 협회 회원사 농약등록품목이 분기별로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 ‘2022년 작물보호제지침서' 책자 파일 열람도 가능하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작
농촌진흥청은 사과, 단감 등 과수에 피해를 주는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부화가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갈색날개매미충 부화 후 1~2주 안에 방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기상 자료를 분석해 갈색날개매미충이 평년보다 6~7일 앞당겨 전남·경남 남해안 지역에서는 5월 5일경, 그외 지역에서는 5월 18~19일경에 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면적은 2021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부화 시기에 비가 오는 날이 적어 갈색날개매미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발생 시군과 면적이 늘어났다.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는 부화 후 1~2주 사이에 애벌레(1~2령)가 붙어 있는 나무에 약제를 뿌려야 효과적이다. 2령이 지난 애벌레와 성충은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단감의 경우 부화한 애벌레가 감꼭지와 잎에 피해를 주므로 과실 부위와 잎에 약제를 적정하게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갈색날개매미충에는 31작물, 59품목, 195상표 약제가 등록돼 있다. 경남 사천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강기학 농업인은 “갈색날개매미충이 과수원과 주변 산지를 이동하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다”라며 “갈색날개매미충 부화 예
국내 농약시장의 올해 1분기(3월말 기준) 매출 성장세는 농약가격 인상분에 기대어 간신히 체면치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8개 농약회사(팜한농·농협케미컬·경농·동방아그로·한국삼공·신젠타코리아·바이엘크롭사이언스·성보화학)의 2023년 1분기(3월말) 매출 총액은 944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26억원과 비교해 13.4%(1116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올해 농약 가격 인상률 평균 12.5%를 감안하면 사실상 성장세가 주춤해졌다. 국내 농약시장은 지난 2019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일정수준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2022년 1분기의 경우 농약가격 인상분(평균 5%대)을 포함해 전년 동기대비 9.5%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 연간 매출도 평균 11.3% 상승했으며, 가격이 동결됐던 2019~2021년에도 성장세는 꾸준했다. 농약업계는 올해 1분기 농약시장의 이러한 매출 증가세 둔화는 지난해의 재고물량 누적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 농약 생산원가 인상요인의 다발생에 따라 일찍이 2023년도 사업분 농약가격 인상을 예상한 유통시장의 선구
본격적인 고추 정식 시기를 맞아 ‘칼라병’이라 불리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옮기는 매개충인 총채벌레의 체계적인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토양 속에서 번데기 형태로 월동하는 총채벌레가 성충으로 성장해 육묘 중인 모종을 가해하고 ‘TSWV’를 옮기기 때문에 고추 육묘시기부터 매개충 방제와 함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추 정식 후에도 총채벌레의 효율적인 방제시기를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추는 비교적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는 5월 초~중순경에 모종 심기를 해야 좋다. 그래서 고추 재배농가들은 지역별로 두릅나물을 수확한 뒤 열흘쯤 지난 시점을 고추모종 심기의 적기로 삼는다. 그러나 고추 작물은 정식 직후부터 바이러스 피해에 각별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고추 작물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잠두위조바이러스(BBWV2) 등이 있다. 바이러스병은 감염 이후 치료약제가 없고 병징이 일반적인 생리장해와 유사한 만큼(초세위축, 신초 뒤틀림, 기형, 원형반점 등) 예방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바이러스병 감염병
팜한농이 ‘5월의 추천 제품’으로 원예용 종합살균제 ‘비긴엔’과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관동여름무’를 비롯해 100% 코팅 완효성 비료인 ‘광분해 한번에측조’를 소개했다. ‘비긴엔 액상수화제’=신물질 피라지플루미드로 만든 종합 살균제로 과수 개화기와 마늘·양파 월동 후에 사용 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 ‘비긴엔’은 사과 개화 전후, 배 개화기, 복숭아 낙화 직후에 사용해도 약해가 없으며, 액상수화제 제형으로 약흔 우려도 없다. 고온기나 수확 전에도 사용 가능해 복숭아는 수확 3일 전까지, 사과와 배는 수확 14일 전까지 사용 가능하다. 병원균의 자낭 형성, 포자 발아 및 균사 신장을 저해하는 등 생활사 전반에 작용해 예방 및 치료효과를 발휘한다. 사과 갈색무늬병·점무늬낙엽병·겹무늬썩음병·과심곰팡이병, 배 붉은별무늬병·검은별무늬병, 복숭아 잿빛무늬병, 감귤 잿빛곰팡이병·더뎅이병·저장병·검은점무늬병, 감 잿빛곰팡이병·둥근무늬낙엽병 등 다양한 과수의 병해를 비롯해 마늘 흑색썩음균핵병·잎마름병, 양파 잿빛곰팡이병·흑색썩음균핵병에도 등록됐다. ‘관동여름무=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대표적인 여름무로, 기상이변에 따른
농협케미컬(대표이사 윤경수) 대전공장은 이달 20일 무재해 10배(3000영업일)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농협케미컬 대전공장의 무재해 10배 달성은 2011년 8월 31일부터 1배(300영업일) 달성을 목표로 시작해 약 12년간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농협케미컬 대전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화성 물질 취급에 의한 공정안전관리(PSM)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써,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재해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무재해 10배 달성은 더욱 의미 있는 결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주도종 대전지역본부장)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원희 선생님)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윤경수 농협케미컬 대표이사는 “최근 산업현장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대전공장이 12년에 걸쳐 달성한 무재해 10배는 주변의 귀감이 되는 큰 업적”이라며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문화에 힘을 쏟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봉근 노동조합지회장은 “대전공장의 무재해 10배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기념비적인 날을 노동조합도 함께 맞이할 수 있어 영
봄철에는 복숭아, 자두 같은 핵과류와 배나무 가지에 기생하며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가 골칫거리다. 농촌진흥청은 깍지벌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애벌레 발생 시기에 맞춰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과류에서 발생하는 뽕나무깍지벌레=핵과류에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뽕나무깍지벌레이다. 뽕나무깍지벌레 애벌레는 핵과류 가지에 들러붙은 뒤 즙을 빨아 먹어 나무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열매에 붉은 반점을 일으킨다. 심하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 농진청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3개 지역 핵과류 과수원의 해충 발생을 조사한 결과, 뽕나무깍지벌레는 복숭아 과수원 71곳 중 53곳, 자두는 40곳 중 38곳, 매실은 38곳 중 33곳, 체리는 7곳 모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깍지벌레는 어른벌레(성충)가 되면 몸이 깍지로 덮여 약액이 묻지 않는 만큼 애벌레(약충) 때 약제를 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세대 부화한 애벌레는 빠르면 4월 하순~5월 중순경 발생하고, 2세대는 6월 하순~7월 상순, 3세대는 8월 중순~9월 상순에 발생한다. 2세대 이후부터는 발육단계가 뒤섞여 방제가 쉽지 않으므로 1세대 때 피해 가지를 살펴 부화한 애벌
올봄 사과꽃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약 10일 이상 빠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사과 해충 방제도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기온이 높아지면 사과꽃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해충도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겨울잠에서도 일찍 깨어나기 때문에 해충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과혹진딧물은 꽃이나 잎이 되는 눈 주변에서 알로 겨울을 나는 해충으로, 잎의 기형을 일으키고 심하면 즙액을 빨아 잎을 일찍 떨어뜨린다. 또한 진딧물의 배설물은 잎과 열매에 그을음 증상을 일으킨다. 농진청 사과연구소에서 올해(2023년) 겨울을 난 진딧물의 부화 상황을 조사한 결과, 3월 말 이미 95% 이상의 알이 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혹진딧물 잎 피해> 농진청에 따르면 사과혹진딧물은 일반적으로 꽃이 피기 10일 전 전문 작물보호제로 방제해야 한다. 꽃 피기 전 방제 시기를 놓쳤다면 벌 등 꽃가루 운반 곤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꽃이 진 뒤 방제해야 한다. 나무좀류는 세력이 약한 사과나무를 침입해 죽게 만드는 해충이다. 올해 3월 조사한 결과, 낮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따뜻한 날에는 최고 50마리 이상씩 유인 덫(트랩)에 잡혔다. 나무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자체 개발한 해충 발육 모형과 기상청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돌발해충인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의 발생권역별 월동 난(卵) 부화 시기를 분석했다. 올해 측정된 1~3월 전국 평균 기온은 3.8도(℃)로 평년(2.3도)보다 1.5도 높게 나타났다. 월동 난이 부화하는 5월 중‧하순 무렵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온도에 따른 월동 난 발육 기간을 분석한 결과,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3종의 부화 시기가 평년보다 6~7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에 따라 경기‧충남‧경북 등 대부분 지역은 5월 11~24일경, 이 밖에 전남‧경남 남해안 지역은 이보다 빠른 4월 말~5월 초에 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평년보다는 6~7일 빠르다.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돌발해충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하거나 새로 유입되는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예방관찰(예찰)과 제때 방제를 해야 한다.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은 산수유, 감, 사과, 대추 피해를 발생시키고, 미국선녀벌레는 단감, 매실, 콩, 인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꽃매미는 포
“지난 4년간 직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의뢰사 뿐만 아니라 평가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신뢰가 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신뢰받는 시험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변을 많이 살피고 직원 역량을 강화, 의뢰인과도 더욱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감은 물론 고객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하여 만족도 높은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임은상 대표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 회사도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혹여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 농민뿐 아니라 관련 기관, 농약 회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험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임은상 ㈜가온다온(Gaondaon) 대표이사를 지난 5일 대구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시험동향과 시험성적서 신뢰성 문제 등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온다온’의 의미
미쓰이화학아그로(주) 한국지사와 엠엠아그로코리아(주)가 이달 1일부터 법인을 통합하고 미쓰이화학크롭앤라이프솔루션코리아㈜(대표이사 황정철)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통합은 미쓰이화학아그로(주) 한국지사의 모회사인 Mitsui Chemicals Agro가 지난 3월 31일부로 자회사인 MMAG를 흡수합병함과 동시에 Mitsui Chemicals Crop & Life Solutions로 사명을 변경함에 따라 이뤄졌다. 황정철 미쓰이화학크롭앤라이프솔루션코리아㈜ 대표는 “한국농업의 발전 및 식량문제 해결을 기본 사명으로, 엠엠아그로코리아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한 번 더 도약하고, 또한 방역 및 생활환경을 의미하는 Life Solutions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높여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농약 원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고시 ‘금지·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의 등록기준’을 제정해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농약과 원제에 대한 관리대책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농약관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원제업자는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과 시설기준(배관, 소화설비, 안전장치 등)을 추가해 충족하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또한 수입업자도 인력 기준(원제 취급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해 충족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업(業) 등록기준 가운데 일부 사항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으로, 원제 취급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학과 졸업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3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원제를 취급하는 배관의 강도와 두께 및 재료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올해로 전면 시행 5년차를 맞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순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잠정 및 그룹기준 시행 등으로 온전한 시행은 사실상 2년차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은 5년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각론에서의 대소의 불편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판상이나 농업인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올바른 사용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PLS제도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소 시기상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부로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후 2019년부터는 채소 및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즉, 쌀이나 고추, 사과 등 주요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은데 비해, 엽(경)채류 등 소면적재배작물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환경과 종자·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GAP 시설은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을 부합하는 곳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GAP 시설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억21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수요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했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