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4.5℃
  • 흐림서울 -1.3℃
  • 흐림대전 -3.2℃
  • 구름많음대구 -2.8℃
  • 흐림울산 1.8℃
  • 흐림광주 -1.9℃
  • 흐림부산 5.1℃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5.0℃
  • 흐림강화 -3.2℃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테마기획

‘올바른 판매·사용’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기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어떠한가?

PLS제도 ‘디테일’ 떠나 순항 중으로 보여
‘제도 효과’ 는 분야 따라 다른 목소리 내
온전한 정착 위해 정·산·농 함께 노력해야

 

 

올해로 전면 시행 5년차를 맞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순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잠정 및 그룹기준 시행 등으로 온전한 시행은 사실상 2년차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은 5년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각론에서의 대소의 불편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판상이나 농업인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올바른 사용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PLS제도는 정부가 지난 2011년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소 시기상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부로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이후 2019년부터는 채소 및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 전면 시행에 돌입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즉, 쌀이나 고추, 사과 등 주요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은데 비해, 엽(경)채류 등 소면적재배작물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농약 잔류허용기준(殘留許容基準)이란 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식품에 남아있는 잔류농약 성분이 허용되는 기준 즉, 잔류된 농약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수준의 기준치를 말한다. 


정부는 PLS도입 배경으로, 현재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인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제도유형을 시행 전후로 나누어 알아보면, 시행 전에는 ‘농약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egative List System, NLS)’로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시행 후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로서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잔류농약검사 기준은 MRL설정과 미설정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MRL설정시는 시행 전후 공히 MRL기준 이하이면 적합으로 간주되어 동일하다. 다만 MRL 미설정시라면 결과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시행 이전에는 △Codex기준 △유사작물 기준 △0.05mg/kg적용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지만, PLS시행 후에는 앞선 3가지의 잠정 보호기준이 모두 없어지고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검출되면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 농산물은 폐기하거나 출하금지 하게 된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지키지 않은 농업인은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농약 시판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정성장지속’에 동의, 작은 목소리 챙겨야

 

그렇다면 PLS제도 전면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즈음 일선은 물론 관계자들조차도 점차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한 동 제도는 순항하고 있을까? 일말(一抹)의 우려라도 없는 것일까?


입장에 따라 온도차는 있으나 수면위의 평온함만큼 대체로 큰 문제는 없다는 방향성 인식에는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정부측에서도 제도가 무엇이든 시행 초기 아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최상이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초기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은 “정부·농업인·판매상 등 참여주체별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농약등록이 대폭 확대되고 농업인·판매상에 대한 교육·홍보는 물론, 농약사용 관련 현장불편이 해소되어 가면서 농업현장에서는 안전한 농약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이로 인하여 당초 우려와 걱정으로 시행되었던 PLS 제도는 큰 혼란 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상무이사는 “시행 5년차에 접어든 PLS는 초기 일선 농업현장에서 작물별 등록농약이 부족하여 다소 혼란이 없지 않았지만, 정부기관 및 제조회사, 관련 협회 등에서 농업인 및 판매상, 지도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결과,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작물보호제산업계는 농업현장의 농약 사용 애로사항과 돌발병해충 발생현황을 신속히 파악, 농업인이 재배 농작물 방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약제 개발과 저약량·고효율 약제 보급에 끊임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의 한 채소작목반 회장은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약제의 사용불가에 대한 일부 고령농업인들의 몇몇 불만을 제외하면 PLS는 농협의 지도하에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전북 장수에서 시판상을 운영 중인 P대표는  “약제 처리시기의 모순이나 전산상의 편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한 국내 농산물 생산은 물론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면서 “판매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을 통해 현재는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고 해서 무난한 진행으로 보고 있다”고 현황을 전해 주었다. 


전주에서 도매상을 하고 있는 L대표는 “전산상 번거로움이나 본래 도입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선 소매상들의 판매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변화를 인정했다. 


한편 PLS에 대한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요청했으나 농식품부가 답변할 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입장을 전해왔다.  

 

  
그럼에도 일선에서 PLS를 보는 시각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따라서 시행초기 쟁점사항으로 제기됐던 사용 가능농약 부족 문제를 비롯,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농산물의 적용 시기, 교육 · 홍보문제 등에 대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를 챙겨보는 일은 현 시점에서 PLS제도 순항여부를 떠나 필요해 보인다. 


기억에 의하면, 제도시행 전 등록농약 부족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부적합 농산물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난항을 거듭했음에도 제도시행을 위한 식약처의 속도내기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농진청에서의 소면적재배작물 등록농약 늘리기 또한 식약처의 강행군과 발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우후죽순처럼 급증한 시험의 졸속을 우려하는 시각이 스멀스멀 돋아난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사용농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잠정 및 그룹기준 등 제도보완과 함께 직권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비의도적 오염 우려에는 환경 및 후작물 전이기준, 엄격한 농약관리체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비교적 근자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설치되는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산물 적용시기 문제는 제도시행 이후 수확한 농산물에 한해 적용하되 인삼 등 이전 재배중인 농산물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안전사용에 기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현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연구관은 “농산물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확인 결과 우려와는 달리 PLS시행 전과 후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특히 시행 전후 4개년 부적합률을 비교해 보면, 시행 전(평균 2.0%)보다 시행 후(평균 1.4%)가 오히려 평균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합심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본격 제도시행 5년차를 맞은 지금 무난한 의식의 정착과 일부의 무관심으로 표면적으로는 순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개별 시판상과 농업인을 접하다 보면 지나치게 등록 작물에만 집착한 측면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본말 전도 양상, 0.01ppm적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농업인에게만 돌리려 했다는 불평과 불만이 불식되지 않고 있음을 쉬이 알 수 있다. 정부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볼 부분이다. 제도의 편익을 모두가 균일하게 나눠 가질 수는 없다 해도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최일선 당사자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호소하는 작은 불편과 부당함이라 하더라도 크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도 절대 경(輕)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산·상·농 역할 다 해 주어야


제2의 안전성이라 할 수 있는 사용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는 제1의 안전성인 개발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사용상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본적 안전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확보돼야 할 필수 안전성이다. 연착륙에 성공한 PLS의 온전한 성공을 위해서 정·산·상·농 등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어야 한다.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관원, 작물보호협회와 농약제조사,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시판상 및 일선 지도기관과 농업인들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용상 불편이나 문제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함으로써 국민 먹거리인 안전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정부와 농약 제조사측에서는 일선의 수요도와 시험과정에서의 다소 괴리가 있다고 해도 사용가능 농약 부족 해소와 교육, 홍보에 지속적으로 나서야 한다. 


판매상 역시 과거에 비해 판매의식이 많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高)마진 품목 및 성분 위주의 관행 판매방식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지적을 허투루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판매전 농업인에게 어떤 작물에 사용할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농약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거나 대체 약제 제안하기, 밀수농약이나 과거 폐기농약 절대 유통금지 및 신고하기 등 일선 판매상으로서의 역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사용자인 농업인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농업인은 언제나 약자라는 구태의연한 맹목적 보호본능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등록농약 부족이라는 기시감이 적지 않은 핑계나 자의적 경험, 막연한 소문, 이웃 추천 등 관행적 구매, 사용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사용시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작물에만 사용해야 하며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 불분명 · 밀수농약 사용하지 않기, 사용 후 안전관리 등 올바른 사용법을 꼭 지켜 사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안전농산물 생산의 첩경이자 국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도심지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신을 불식시켜 지속가능한 관행농업을 담보해 줄 것이다. PLS 제도를 떠나서 말이다.  


이경원 농촌진흥청 사무관은 “농업현장의 농약안전사용 노력으로 PLS제도는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관행적인 농약사용으로 부적합농산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약, 재배기술을 계속 개발·보급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활용, 농약안전사용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하는데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