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홍 신임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취임식을 대신해 농촌 현장을 찾으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부회장은 설 명절 연휴 직전인 이달 13일 경기 안성시 고삼농협을 방문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경영에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이날 고삼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둘러보고 생활 여건을 살폈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에게 “인력 부족은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지속 확대해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필요 농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전국 90개 농협에서 2,81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어 박 부회장은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찾아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했다. 특히, 지게차 전기충전소와 입·출고장 등 화재 취약 구역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연휴 기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근 도입한 ‘3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 1년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에 대해 오는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1년간 처벌보다는 현장 안착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3대 의무보험 가운데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체불임금 최대 400만 원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사망 시 1억 2,000만 원과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사망 시 3,000만 원,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가와 근로자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해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도입한다.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