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천연식물보호제(미생물농약)인 국산 ‘박테리오파지 방제제’의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미형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물병방제과장은 “과수화상병 국가공동연구사업을 통해 국산 박테리오파지 방제제 개발이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연구 성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서원들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용화 과정에 넘어야 할 제도적 산도 있다. 미생물농약을 등록·활용하려면 생산시설에서의 동등성 자료가 필요해 산업체(공동연구기관)에 균주를 사전 분양해야 한다. 강 과장은 “현행 「식물방역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조항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법 개정 전의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조기 상용화가 가지는 공익적 파급력에 주목한다. “과수화상병의 선제적 방제를 통해 가격에 민감한 과수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국산 과수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입 원제를 대체함으로써 농가에 다양한 친환경 방제 수단을 제공하고, 고물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과수화상병 방제제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적극행정’은 우리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국익과 농업인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농과원이 5년에 걸쳐 개발한 국산 박테리오파지 방제제의 ‘2027년 상용화’ 길목에는 현행 「식물방역법」이 걸림돌이었다. 신규 과수화상병 방제제 등록을 위해서는 공동연구기관(산업체)에 균주를 분양해 생산시설의 동등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농과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농과원은 직면한 딜레마 해결 방안으로 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국산 박테리오파지 등록 신청을 마치고 2027년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농과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국회 서삼석 의원의 식물방역법 개정안 발의도 이끌어 냈다. 자문변호사 검토와 자체감사기구 의견수렴도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엄격한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