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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케이(K)-농약’ 농식품 연계해 수출길 넓힌다

농진청, 수출용 농약 등록제도 운영 세부 고시 개정안 시행
“수출국 기후·작물에 맞는 수출 전용 농약 개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수출용 농약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고시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수출용 농약 등록신청 제출서류 기준과 세부 요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수출용 농약 등록신청 제출서류 가운데 이화학, 독성은 국내 기준에 따르며 잔류성, 약효·약해 성적서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아니므로 일부 면제된다. 


특히 독성성적서 안전성 평가 체계가 미흡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 기준에 따라 독성성적서를 평가해 발급한 수출용 농약 품목등록증을 제출하면 인정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잔류성, 약효·약해 시험을 거친 후 농약을 등록하고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해 수출하려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국내 농약 등록증’이 필요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판매용 농약 기준에 준한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수출국 기후나 농약 사용 방법에 따라 잔류성, 약효·약해 등 일부 시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내 농약 등록증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수출국에서도 농약 등록서류 검토가 늦어져 수출 준비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농약 수출 활성화를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21.6.15.)했으며, 수출용 농약을 별도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케이(K)-농약’ 수출이 활성화되면 농식품 연계산업의 수출길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과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스마트기술·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수출을 확대해 농산업 혁신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나영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수출용 농약 등록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업체에서는 수출국 현지 기후와 작물에 맞는 수출 전용 농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