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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13개 개혁과제 확정

농협개혁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개혁 로드맵 제시 선거문화 개선·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경제지주 구조 개편도 개혁(안)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농협 개혁 방안이 마련됐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이달 24일 농협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개 구조 개혁의 밑그림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채택을 끝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안은 농협의 신뢰 회복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선거제도·인사제도 개선…정책 중심 선거문화 정착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