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환경과 종자·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GAP 시설은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을 부합하는 곳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GAP 시설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억21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수요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했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GAP 인증기관에서 검토 완료한 서류를 인계받아 적정성 등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GAP 인증기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농관원에서 지정한 58개 기관(2023.4.5.현재)으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GAP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으로 GAP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GAP 시설 인증 농가는 12만1395농가로 전체의 11.7%를 차지했으며 GAP 인증 면적은 13만2884ha로 전체 재배면적의 8.6%를 나타냈다.
<연도별 GAP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