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농기계가 비를 맞거나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빗물 또는 습기 등으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한 뒤 비에 맞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보관 시에는 비닐 또는 방수포장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날려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둔다. 침수된 농기계는 바로 정비해야 과다한 수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또 아무런 조치 없이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배선이 타버릴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다. 엔진 내부와 전기장치 등 물이나 흙이 들어간 곳은 깨끗이 세척한 후 건조시키며, 엔진 속에 흙탕물이나 오물이 들어간 경우 전문가에게 손질 받아야 한다. 각종 필터, 엔진·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 등도 모두 빼내 새 것으로 교환한다.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해낸 뒤 마른 걸레로 물기를 없애준 다음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 칠을 해야 한다.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공급되면 심각한 고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비 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상 유무 확인 후 시동을 걸어 사용해야 한다. 농기계 관리 및 정비요령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추경 예산 확정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총 7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 취업지원),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배수개선 등 6개 사업의 지출이 확대됐다. 이번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빈번한 재해 피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해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창업과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생활안정 자금과 함께, 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 9억 9000만원이 추가됐다. 당초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발 예정이었던 1200명에 400명을 추가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또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을 600억원 증액했다. 신
우리나라 농경지에 외래 잡초와 제초제 저항성 악성 잡초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충남대학교 등 8개 기관이 논·밭·과수원 등에서 확인한 잡초는 총 619종(2013∼2015년, ‘농경지 발생 잡초 정밀 분포’ 조사)이며, 이 중 외래 잡초는 166종(약 27%)으로 10년전 조사 결과보다 66종 늘었다. 증가 원인은 재배 작물과 재배법의 다양화, 부족한 제초 인력, 기후변화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농진청은 166종의 외래 잡초 중 국내 분포·경제적 피해·확산 능력·외국 사례 등 기준에 따라 50종을 ‘방제 대상 외래 잡초’로 분류하고, 식물학적 특성과 농업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생리?생태, 분포와 방제법을 순차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갯드렁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외래 잡초로, 논에 물이 1cm 찼을 때 90% 이상 생장을 막을 수 있었다. 벼 생육 초기에 물 관리를 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써레질 직후 이앙 전처리제 처리와 이앙 15일 후 중기처리 제초제로 100% 방제했다. 콩 재배 시 문제인 외래 잡초 ‘둥근잎유홍초’는 덩굴성이라 30% 이상 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파종하고 흙을 덮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과 양성기관 지정, 나무병원 등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산림보호법에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과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규정,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과 나무병원의 등록·변경·취소규정,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권한의 위탁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또 다음 연도의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 일시·장소·응시절차,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시험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돌발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과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경남 밀양시 산내면 일원에서 방제 연시회를 가졌다. 농경지 방제에는 광역방제기와 고성능분무기(SS기)를 활용했으며, 산림지와 인근 농지에는 유인헬기와 드론이 투입됐다.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그 주변 지역까지 방제해야 한다. 이때 월동난(겨울을 난 해충의 알) 부화 시기에 맞춰 약제를 뿌려주면 더 큰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농진청과 관계 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를 ‘전국 돌발해충 일제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협업 방제 활동에 나섰다. 돌발해충 확산을 막으려면 과수원과 인근 야산을 미리 살펴 나무에 붙어있는 알 덩어리를 없애야 한다. 또한, 알에서 약충으로 부화했을 때는 발생 지역에 적용 약제를 사용한다. 약제는 월동 알이 50% 이상 약충으로 부화한 때부터 발생 정도에 따라 1주일 간격으로 1~3회 뿌려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정책이 스마트팜 보급 면적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팜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존의 보급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 청년인력 양성에 방점을 둔 인프라 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에서도 밝혔듯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 자금, 농지 등의 진입장벽이 완화됐다. 현장실습 중심의 청년 스마트팜 전문교육(최대 20개월) 과정을 신설해 3개 시범운영 기관이 올해 1월부터 전북도, 전남대, 경남도에서 운영 중이며, 제1기 보육생 60명(경쟁률 5:1)이 선발돼 교육받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신설(금리1% 최대
농협은 생산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직파재배를 확대해 모내기 부담을 줄이고, 향후 직파한 논에 동계작물(보리, 사료작물 등)을 재배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앵미발생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영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과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일 부안중앙농협(전북 부안군)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농기계은행 농작업 및 직파 시연’을 선보였다. 농협은 △농촌 인력부족 △수입농산물 확대 △국산농산물 소비 감소 등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은행 농작업 대행과 직파재배 신기술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농협에서 농작업 전과정을 대행시, 민간을 대상으로 한 농지 임대보다 3배 이상 농업소득이 높았던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농작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국 농협 610개소에서 경운·정지·이앙·수확 등 총 112만ha의 농작업 대행을 수행하고,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와 멀티콥터를 활용하여 24만ha를 방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무이자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영농과 생산비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물검역 역량이 고위험 품목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병해충 검출상황을 상대국에 통보하여 위생상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맞춤형 식물검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늘어나는 식물검역 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이기도 하다. 2017년 수입식물류 검역건수는 우리나라 식물검역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건수인 485만9000건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6년(412만9000건) 대비 17.6% 증가하고 2000년(23만건)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입건수 증가의 주요 요인은 해외에서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식물과 여행객 반입식물이 늘어난 것에 기인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국의 공항만 등으로 수입된 식물류에서 총 718종, 1만2749건의 병해충이 검출됐다. 병해충 검출건수는 2016년(1만3536건) 대비 6.2% 감소하고 2000년(6,223건) 대비 104.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된 식물의 유형에 따라 곡류·목재류 등 비재식용(非栽植用) 식물의 병해충 검출은 감소추세인 반면, 묘목·종자·구근 등 재식용(栽植用) 식물의 검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재식용 식물을 통한
국립종자원은 최근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2016년 기준 1345개 종자업체의 종자 판매액이 54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5008억원 대비 8% 증가했다고 밝혔다. 1345개 업체 중 종자 판매액이 5억원 미만인 업체는 1175개(87.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업체는 97개(7.3%), 15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업체는 46개(3.4%), 40억원 이상인 업체는 19개(1.4%)에 그치는 등 소규모 업체가 주류였다. 개인 사업체가 895개(66.9%)로 회사법인 295개(22.1%)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재단법인 등 회사 이외 법인 146개(10.9%), 비법인단체 1개(0.1%)로 집계됐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종자업실태조사(2016년기준)를 종자산업법 제4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종자 판매 실적이 있는 업체 1157개(전체의 86.5%)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가 1084개(93.7%)로 내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해외 판매만(수출)하는 업체는 5개(0.4%), 국내·해외 판매를 병행하는 업체는 68개(5.9%)로 조사됐다. 품목별 종자판매액은 채소 3371억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6일 중국 북경 현지서 중국 농업부 전국농업기술추광복무중심과 ‘제4차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은 벼멸구, 흰등멸구, 벼줄무늬잎마름병 등 주요 벼 병해충의 발생정보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동성 병해충 주요 발생지역에 사전관찰 포장(예찰포) 설치·발생상황 조사·결과분석 ▲벼 병해충 발생정보 및 방제기술 정보교환 ▲양국간 병해충 전문가 상호파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동성 병해충 사전관찰 포장을 중국 내 강소, 광동, 강서 지역 등 10개소에 설치해 주요 벼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방제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벼 병해충 발생정보·방제기술 정보교환·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이동성 병해충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국의 병해충 전문가를 각각 파견해 비래해충의 발생상황과 중장기 발생전망에 대해 교류한다. ‘한-중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그간 주요성과는 ▲병해충 발생예측을 통한 조기 대응체계 구축 ▲불필요한 방제 감소 ▲한중 양국 협력
농림축산식품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기온 상승으로 붉은불개미 유입 및 생존 가능성 증가에 따라 발생에 대응한 가상방제훈련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방제훈련은 도상훈련(5.1일) 및 실제훈련(5.2일)으로 나눠 진행되며 여러 경로를 통한 유입과 발견을 고려해 다양한 가상 상황을 설정해 실시한다. 도상훈련은 △수입식물(인천항) △일반 수입화물(광양항) △국내 수입식물재배지(경기 성남시) 등 가상으로 설정된 붉은불개미 발생 상황에 대해,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와 인천·서울·광양 소재 일선 검역기관에서 방제 매뉴얼에 따른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문답·토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실제훈련은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실시되며 △의심개체 신고접수 및 발견 △1차진단 및 긴급조치 △최종 확진 및 조치 △방제 및 후속조치 등 방제조치 전 과정을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훈련 종료 후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관별 임무·역할, 협력체계 등 방제 매뉴얼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상방제훈련을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지난 8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에 관련한 징계안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안건에 대한 숙려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하여 신속•명확한 심사 및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 96건 중 65.6%에 달하는 63건이 윤리특위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는 등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의원징계안이 제출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강화로 부도덕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할 수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로 생산된 콩은 정부와 농협이 전량 수매한다. 또 콩 수매가격도 ㎏당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당 100원을 인상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콩·조사료 판로 확대 및 농기계·재배기술 중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올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목표 면적인 5만㏊의 18.7%인 9348㏊만 신청한 상태다. 올해 신청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는 정부와 농협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500㏊)의 경우 정부가 전량 수매(당초 4만톤→ 5.5톤)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20일 본부 대강당에서 중앙회 및 전 계열사 임원진과 전국 299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쌀 생산조정(논 타작물 재배사업) 5만ha 성공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농협이 앞장서 쌀 생산조정제를 홍보·추진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국의 산지농협들은 쌀 생산조정제 참여 확대를 통해 1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간담회 개최 등 농가 대면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시기가 앞당겨 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29일까지 3개월여 동안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바쁜 농번기를 피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판매 개시일(4월24일)보다 한 달 앞당겼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5월 8일까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봄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정부 50%와 시·군 20~30% 등 지원액을 뺀 나머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 금액에 할증·할인 등을 반영한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올해 보험료율 상한선은 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이다. 그동안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할증이 계속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져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보험료율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