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시기가 앞당겨 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29일까지 3개월여 동안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농업인들이 바쁜 농번기를 피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판매 개시일(4월24일)보다 한 달 앞당겼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5월 8일까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만 봄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병해충특약에 가입하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정부 50%와 시·군 20~30% 등 지원액을 뺀 나머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가입 금액에 할증·할인 등을 반영한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올해 보험료율 상한선은 4.65%(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이다.
그동안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할증이 계속되면서 보험료가 높아져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으로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연천(12%), 안산(18%), 태안(22%), 나주(22%), 진도(38%)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