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지난 8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부도덕한 국회의원 엄중 징계’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징계 및 자격 심사에 관련한 징계안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안건에 대한 숙려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하여 신속•명확한 심사 및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 96건 중 65.6%에 달하는 63건이 윤리특위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는 등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의원징계안이 제출되더라도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강화로 부도덕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명확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