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 R&D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으로 이원화돼 기획관리 및 지원기능의 중복과 갈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농촌경제연구단체 GS&J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는 신정부농정 시리즈 진단에서 농업 R&D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성과 농정과의 연계성을 달성하기 위한 R&D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S&J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 등은 농진청의 개편 등을 통해 장단기 R&D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과 밀착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권교체시마다 농업 R&D 계획이 변경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진청·농기평 R&D 기획·지원 중복 GS&J 이정환 이사장 등은 정부의 농업 R&D가 농진청과 농기평으로 이원화돼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농정 R&D 혁신의 길’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정책과 R&D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분야 R&D를 지원하고 기획·관리하는 역할에 비중을 두어왔다. 1990년대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의 국가 R&D 거버넌스가 출범하고 WT
농업인 호응은 높지만 담당인력 부족과 사업 적자 등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의 개선방안을 찾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지자체, 학계, 현장의 농업인과 관련 단체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한 신승엽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과장은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가 밭농업기계화 확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기계의 수요창출과 R&D를 통해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선순환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 과장은 “임대사업 호응도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농업인이 95.4%, 지자체장의 관심도도 긍정적인 답변이 83.8%를 나타냈으나 임대사업 운영자의 만족도는 42.75%로 낮은 현실”을 제시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3~2011년 220개소에서 2016년 410개소로 확대됐고, 시군당 임
농협경제지주 자재부는 농약 가격차손 즉시지원 제도와 비료 무발주 구매 최소화·본부집중 관리 등을 통해 상반기 자재사업 구매시스템을 개선했다. 상반기 사업 실적은 1조84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약사업은 악화된 시장상황 속에서도 계통농약 실적이 5887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1.2% 성장을 나타내는 등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사업 실적은 1조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가장 고전한 농기계사업은 135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 하락했다. 농기계은행사업에서는 51만9000ha의 면적을 농작업 대행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2000ha가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시설자재사업은 영남자재유통센터를 개장하고 조기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 상반기 자재사업 성과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정리했다.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의 올 상반기 계통농약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3%의 가격인하를 감안하면 4.5% 성장한 것이다. 계통농약은 6월말 기준으로 588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19억원에서 68억원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농약이 534억원, 4종복비
우리나라 농업의 뜨거운 감자, 기업의 농업 진입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보고가 최근 나왔다. 김병률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등은 ‘기업의 농업진입 관련 쟁점과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의 농업 진입은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편익을 늘리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와 갈등을 줄이는 것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농업 진입에 대한 찬반양론에서 찬성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자본력을 갖춘 대규모 기업농 창설이 필요하고 농업 내부 자본으로 불충분하므로 비농업 부문의 농외자본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풀이했다. 반대의 주장은 “기업의 농업투자 및 생산이 여러 부작용을 산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 주체는 가족농이어야 하고 협업·기업적 농업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가족농이 중심이 되는 농업법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설명했다. 기업의 농업 진입은 농정의 기본방향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보면 농정의 기본방향이 가족농 중심 체제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기업농 중심체제로 전환하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기업농적 농업경영체 육성을 농업 내적 발전에
2019년부터 시행될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농약등록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약 판매인 교육을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실시하는 등 판매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즉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A 농약이 고추 진딧물에 수확 3일전 일주일간격 2회 살포’가 가능토록 등록돼 있는데 이 농약을 고추 외에 사과에 사용할 경우 최종 생산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A농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고추에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사과에서 검출되면 그 사과는 부적합 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코덱스 또는 유사농산물의 최소 적용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던 것이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최저 검출농도)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난 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에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자재 표시사항 등에 대한 규제에 계도·지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됐다. 더불어 농관원의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번 친환경육성법개정 중 유기농업자재와 관련된 조항의 핵심은 ‘공시제’로 ‘품질인증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들은 제품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단,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서 정식으로 효과 시험을 거친 자재의 시험결과 대해서만 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고’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농관원의 업무 관련 담당자는 사후관리 시에 판매업체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판매업체 및 생산·유통과정 조사 시 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8, 9조)’를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 조사에서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밝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양분과다 사용국(질소성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분관리를 위해 양분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 분석을 통한 양분총량제도 도입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윤영만 한경대 교수는 환경부의 연구용역과제로 진행한 ‘양분수지 분석을 통한 양분총량제도 도입 방안’에서 “양분수지 분석을 통해 양분부하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해 합리적인 양분총량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양분부하분석과 비교해 양분수지분석의 개념과 특징 등을 정리했다. 양분부하분석(이하 부하분석)이 농경지 비료성분 요구량에 대한 비료성분 부하도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양분수지분석(이하 수지분석)은 농경지 투입양분과 유출양분의 차이(잉여, 부족)를 분석하는 것이다.[도표1] 또한 수지분석은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토지, 토양, 농장 기준의 평가자료로 수지증감과 환경영향 간의 관계 규명이 가능하다. 또 농경지, 지역, 국가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로 유입되는 비료성분과 유출되는 비료성분의 수지분석을 산출기준으로 한다. 화학비료, 가축분뇨(퇴·액비) 등 비료성분 시비량은 물론 대기, 용수, 생물학적 질소고정 등의 비료성분 유입량을 유입자료로 삼고,
전세계 농화학 기업들이 생물농약 시장에 집중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7~9일 태국 방콕에서 ‘제2회 바이오컨트롤 아시아’ 박람회가 개최됐다. 지난 2015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오세아니아 전역의 25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모여 바이오컨트롤(생물농약)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윌리엄 던햄(William Dunham) 던햄 트리머 국제 바이오 인텔리전스 매니징 파트너는 ‘세계 바이오컨트롤 시장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던햄에 따르면 2015년 2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시장 규모가 5년 후인 2020년에는 약 두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 다시 5년 후인 2025년에는 110억 달러(12조5000억원)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전망이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바이오컨트롤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생물농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지, 그 성과가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농협이 계통농약의 아킬레스건으로 일컬어지던 ‘기술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아 나선다. 최근 농협은 내부적으로 농약과 관련한 정규교육을 개설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진행하던 교육은 계통구매와 관련한 신청교육 외에 1년에 1회 정도 농약 제조회사들의 지역 세미나 정도에 불과해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부 요청과 필요성이 확대돼 왔다. 특히 농약 유통 분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농협이 농약 처방에서는 ‘시판에 비해 실력이 없다’,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협은 이 같은 내외부적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농약 정규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의 농약 정규교육이 어떤 내용과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해 농약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계통농약을 위한 농협의 농약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농약 계통구매 신청 전 각 지역별 신청요령 교육 때 농약 신제품 소개 및 병해충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계통 신청 직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농약 제조회사 1곳당 10~30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는 경우도 있었던
상승곡선을 그려왔던 농기계 해외수출이 지난해 전년대비 6000만달러가 감소한 8억2855만달러로 집계되면서 내수부진와 함께 수출성장 제동으로 업계의 주름살이 깊다. 그러나 농기계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종합형농기계업체들은 “그래도 희망은 해외진출에 있다”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는 분위기다. 쌀값 등 저조한 농산물가격과 농가수익 저하가 농기계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 불황 속에서 농기계기업은 해외진출에서 성장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이 크다. 이에 종합형업체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주요시장에서의 매출신장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종합형농기계기업 LS엠트론은 정체에 빠진 내수시장과 달리 해외시장에서 경기 개선으로 인한 판매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해외 매출을 2018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수출신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대동공업도 올해 만회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온 북미, 유럽, 중국 현지법인 등을 거점으로 지속적인 사업 신장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물산기업은 올해 OEM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총매출의 45%였던 수출
농약업계는 그동안 농약등록 관련 애로사항을 주무부처인 농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농약업계는 이 때문에 농진청 주관하는 매년 1~2회 정도의 연찬회 등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 왔지만 소통의 원활함이나 업무방식이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농약자문단을 구성하고 5월 셋째 주 농진청에 전달하기 위한 안건으로 시급히 개선돼야할 행정적 절차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 안건은 농진청에 전달돼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8일 작물보호협회에서 농약자문단 회의를 통해 회원사 관계자들과 관련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약업계가 농진청과 협의 끝에 일부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진 사안들을 되짚어 본다.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전면 도입에 따른 농약등록 확대 2018년 12월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 가동된다. 미등록농약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잔류농약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농약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지만 소면적 작물들은 등록된 농약이
2019년 시행되는 농약 잔류 GLP를 기준으로 최대 6개 포장을 시험하기로 했던 지침이 농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수행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비 착용 의무화, 살포시간 조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농약업계의 의견에는 농촌진흥청이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농약업계와 상시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약등록 관련 행정적 절차 및 업무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관련기사 3~4면>
국내 비준을 앞둔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종자업계 등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생물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비책이 요청된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로열티 상승 등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에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이런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자원제공국들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국법을 체계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어 향후 분쟁사례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국내종자 수출시에도 해외 바이어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확인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원칙을 담은 법률로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농약 제조회사들이 최근 토양 병해충 관련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작물 농약품목등록 시험 2년차에 접어든 회사별 토양 병해충 방제 약제수는 총 50개로 현재 약 750억원에 달하는 토양 농약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연작장해로 인해 토양 병해충 방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토양병해충 방제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작장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먼저 작물별로 연작장해의 정도는 큰 차이가 있다. 작물학에서는 벼·맥류·조·옥수수·고구마·무·당근·딸기·양파 등을 해가 적은 작물로 분류하고 있다. 1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쪽파, 시금치, 콩, 파, 생강 등이다. 2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마, 감자, 잠두, 오이, 땅콩 등이다. 3년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참외, 강낭콩 등이며 5~7년은 수박, 가지, 우엉, 고추, 토마토 등이다. 연작장해가 문제가 되는 과수는 복숭아, 감귤류 등이며 사과, 포도, 자두, 살구는 연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류에서처럼 휴작이 필요한 작물은 꽤 많지만 우리나라의 작부체계를 보면 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오이, 감자, 참외, 수박, 고추, 토마토
올해 하반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17.1.17 제정·공포, 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적용이 국내 종자업 등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 등에 전방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93 발효) 후속 의정서로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됐다. 주요골자는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은 후 접근하고, 의정서 발효 이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 및 절차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점검기관(Checkpoint)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는 이 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PIC)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한 전통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