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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약 등록업무…관·산 ‘소통’으로 풀다

업계 건의 애로사항 수렴…명확한 등록기준 마련
잔류 GLP 시험포장수·농작업자노출허용량 현실화

 

농약업계는 그동안 농약등록 관련 애로사항을 주무부처인 농진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농약업계는 이 때문에 농진청 주관하는 매년 1~2회 정도의 연찬회 등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 왔지만 소통의 원활함이나 업무방식이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농약자문단을 구성하고 5월 셋째 주 농진청에 전달하기 위한 안건으로 시급히 개선돼야할 행정적 절차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들 안건은 농진청에 전달돼 논의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8일 작물보호협회에서 농약자문단 회의를 통해 회원사 관계자들과 관련사항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약업계가 농진청과 협의 끝에 일부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진 사안들을 되짚어 본다.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전면 도입에 따른 농약등록 확대
2018년 12월부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 가동된다. 미등록농약의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잔류농약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농약관리법상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지만 소면적 작물들은 등록된 농약이 없어 관행적으로 필요한 농약을 살포해 왔다. 그러던 것이 2018년 12월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기준을 최하위로 설정해 농약이 검출되면 농가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면적 작물에 농약 등록을 늘려야 하는 과제가 농약 관련 부처와 농약업계에 던져졌다.

소면적 작물은 작물그룹별 시험방법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농약 업계는 이에 대해 살충제의 경우 작물군 그룹별 대표작물로 시험해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충제의 경우 기주 식물에 관계없이 해당 해충에 대한 살충효과를 나타내므로 대표작물 시험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룹내 작물은 약해 시험성적서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살균제는 기주 식물에 따라 나타나는 병해가 다를 수 있어 작물 그룹 분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병해별 작물 그룹 설정을 위한 연구 등 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잔류 분야에 있어서 엽채류는 2013년 6월부터 작물군으로 분류해 작물군별 시험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국내에서 재배되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 사안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설정
업계는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해당 정부부처에 요청했다. 지난해 말 199종의 농약 성분에 대해 농작업자 노출허용량(AOEL)이 설정·고시됐다. 설정된 농약들에 대해 새로 농약 품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KO-POEM이라는 한국 농약 노출량 산정 모델을 통해 나온 값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해말 설정된 이 199개 농약의 AOEL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일부 과수의 경우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논란에 직면한 것이다. 이 시험은 한 시험당 3500만원 가량이 소요돼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시험비가 많이 들어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AOEL 기준과 KO-POEM 기준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설정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는 일부 농약 성분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농약 등록 평가 기간 단축
업계는 농약 등록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농과원 평가 과정에 중간 보완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과원 및 민관합동 자문단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이 검토됐다. 농진청의 우선 검토결과 시험성적서 이외의 경미한 사항은 보완사항이 확인될 경우 중간 보완이 가능토록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동일성분농약 상한제 폐지
동일성분 농약은 동일 병해충에 대해 살포물량이 더 많을 경우 등록보류하고 있으나 이는 농약개발을 제한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농진청은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현행을 유지한다며 수용불가 의견을 밝혔다.

 

농약품목 제조처방 변경 위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농약품목 제조처방 변경 시 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독성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신청자는 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어려워 이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수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 절차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약품목의 독성 구분 방법의 개선
농약품목별로 독성을 구분할지 회사별 제품별로 구분할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약품목별로 독성 구분이 타당하나 일부 회사별, 제품별 독성을 구분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 농약의 독성은 취급제한기준 적용을 위한 것으로 품목별 구분이 타당하다는 것이 기본 기준이다. 단 독성 재구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된 품목보다 독성이 낮아지는 경우에만 검토하도록 했다.

 

농작업자 안전 장비 착용
농작업자 노출량 평가결과가 허용량을 초과하더라도 안전장비 착용 또는 살포시간 조정 등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노출허용량은 이미 해당 농약의 독성시험 성적서, 살포양상·노출상황 등을 고려해 과학적 평가를 거쳐 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한 경우 등록은 불가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허용량 기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어서 추가검토로 결정이 미뤄졌다.

 

약효·약해 평가 ‘상대평가’로
약효·약해 평가기준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절대평가는 방제가 90% 이상 등 수치로 기준을 정한다. 하지만 상대평가는 시험담당자의 의견이 반영돼 평가한다. 이에 대해 시험담당자의 공공성, 신뢰성이 담보되야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농진청은 작보협측에 약효·약해 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토록 요청했다.

 

탈크 공급업체 분석성적서 인정
업계는 탈크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분석성적서도 등록신청서류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진청은 공급업체의 분석성적서를 인정 가능하지만 일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농약의 검사방법 개정안을 농관원에서 제출받기로 했다.

 

평가 기준 일관되도록 조치
업무 처리기준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농과원의 평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등록 기준 적용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는 농약 업계의 오래된 애로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예측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하거나 적용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진청은 불명확한 등록 기준은 발굴해 개선토록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잔류 GLP 시험포장수 축소
잔류GLP 시험성적서 의무화 및 시험포장수 확대 기준이 시행되면 PLS 시행과 맞물려 농약 개발이 줄고 이는 농업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농약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잔류GLP 시험성적서 제출 부담이 커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농과원과 작보협은 그룹MRL 확대, 시험 포장수 시행시기 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잔류GLP제도는 2014년 관련규정이 고시돼 GLP기관 지정 등이 진행 중이므로 시행 보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험기준과 방법 개정 전 성적서 소급적용
업계는 시험기준과 방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행된 시험에 대해서는 농약 등록신청시 유효한 시험성적서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이미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험설계서 검토 절차 마련
작보협의 농약 등록시험 설계심의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병해충 항목에 대한 시험설계서 검토 절차가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현행 시험기준과 방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시험의 경우에는 농과원에서 시험설계서 검토를 거치도록 관련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잔류GLP 기관 지정 서둘러야
2019년 잔류 GLP 시험성적서 전면 시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아직 3개 기관이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가급적 기관을 빨리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다. 농진청은 올해 중 10개 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약 원제 등록정보 공개
농약 원제 등록 시 최초 등록 비율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일부 농약 업체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원제 등록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수입선이 공개되는 등의 문제로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수출전용 농약 등록제도 도입
농약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전용 농약의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ek고 업계가 건의했다. 즉, 우리나라에 등록 전이거나 판매하지 않는 농약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에서 국내 등록증 요청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작보협에서 수출 전용 농약의 등록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부작용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토론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토록 요청했다.

 

비농경지용 농약 시험구역 재정비
비농경지용 농약은 시·도를 달리해 시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시험연구기관들은 이를 시·군을 달리해 시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농진청은 이에 같은 해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규정에 대해 업계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잠정MRL 도입
농약 등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잠정잔류허용기준 설정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약효·약해 시험 포장수 예외규정 마련
약효·약해 시험은 2개 시군 이상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에만 재배하는 작물 중 1개 시군에서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예외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업계는 건의했다. 농진청은 이미 예외규정이 있어 1개 시군에서 수행가능하나 관련규정을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등록 신청시 서류 검토 간소화
업계는 농약의 재등록 신청시 이화학 분석성적 제출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화학 분석성적은 최초 등록당시와 차이가 없으므로 제출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평가 검토 이원화
농과원은 등록신청서류 중 시험성적서 이외에는 본청에서 검토하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행정적 검토사항은 본청에서 직접 검토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재등록 제출서류 명확화
등록당시에 면제된 시험성적은 재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농과원이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8일 본청과 협의가 완료됐으며 등록이후 추가된 시험성적서만 제출하도록 업무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등록당시 면제된 시험성적서는 이미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과수 농작업자 노출량 시험 상호 인정
농과원에서 사과에 대해 수행한 농작업자 노출량 측정시험 성적서를 배에도 적용하는 등 상호 적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용량 등을 고려해 상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등록기준 개정안을 마련키로 결정됐다.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기준 개선
농과원은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기준 마련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농약평가가 아닌 등록신청시 제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관련 자료는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