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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나고야의정서 비준 앞두고 관련업계 뭘 준비?

종자업계 비용 증가 예상…올 하반기 유전자원법 시행 ‘초읽기’

올해 하반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17.1.17 제정·공포, 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적용이 국내 종자업 등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 등에 전방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93 발효) 후속 의정서로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됐다.


주요골자는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은 후 접근하고, 의정서 발효 이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 및 절차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점검기관(Checkpoint)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는 이 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PIC)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한 전통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ITPGRFA(식량농업유전자원국제조약)의 적용대상 중 ‘Annex 1’에 포함된 64개의 작물종이 식량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시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제회의시 쟁점사항이 된 바 있다. 선진국은 의정서발효이후(’14.10)로 보는 시각이 많은 반면 주로 자원제공국인 개도국은 CBD발효이후(’93)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개도국이 발효시점을 앞서 잡는 것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유전자원 제공에 있어서는 개도국이 ‘갑’이고 선진국이 ‘을’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39개국, 아시아태평양 24개국, 중남미카리브 13개국, 중앙동유럽 9개국, 서유럽 및 EU 12개국 등 총 97개국이 나고야의정서 비준 발효를 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됐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해 향후 제도 운영의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국가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동향은 [표1]과 같다.

 

 

ABS 이행으로 인한 해외 분쟁·소송 증가
중국, 인도, 동남아국가 등 자원부유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BS(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에 따른 행정적비용 소요,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증가, 분쟁 가능성 등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제공국 이익공유 법률 적용으로 산업계가 안게 될 부담은 이미 해외사례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확실한 인식과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 결과 농산업계에 10년간 839~3357억원의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ITPGRFA 다자체계 적용작물을 제외한 식량·원예·특용작물 분야의 비용이 754~3017억원으로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기능식품 분야 62~249억원,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23~91억원 등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종자업체·식품업체 등은 ABS 절차 이행으로 인한 추가 시간 소요와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함께 분쟁·소송 가능성 등의 잠재적 피해의 우려까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농림업 관련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현황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 관리는 농업생명자원법에 의해 농촌진흥청(농업자원), 산림청(산림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수의자원)가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연구소, 대학 및 민간기관이 관리기관(123개)으로 지정돼 중복보존, 농업유전자원 다양성확보를 유지하고 있다. 자원 수집·보존 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기준 3만2036종 159만5971점이 현지 내 보존(2938.8ha)돼 있다. 우리나라 식물유전자원 보유량은 양적으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식량작물에 편중돼 있고 원예 및 특용작물의 다양성은 부족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전자원이 국가의 주요재산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 토종자원의 보존 현황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기후변화·산업화 등으로 인한 토종 유전자원 소실에 대비해 농진청을 중심으로 토종종자 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토종종자 보존에 노력중이다.

 

 

유전자원은 국가주요재산…토종자원 확보
토종자원은 1990년대 산간도서에서 자체 수집하거나 전국 농촌지도소 활용 또는 2000년대 토종종자 기증 캠페인 등을 통해서도 확보했다.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존하고 있는 식물 유전자원 21만7909점(’16) 중 토종자원은 5만2526점으로 전체 보유자원의 24.1%를 차지한다. 이들의 보존을 위해 2006년 수원에 종자 50만점을 저장할 수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를 개관했고 2014년부터 전주에 같은 규모의 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인 토종자원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운영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흙살림연구소, 토종씨드림, 한반도농업발전연구원, 한국식물자원연구소, (주)바이오맥연구소 등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보존시설이 빈약한 국내외 연구소, 농가단위에서 보존중인 유전자원은 지속적으로 중복·안전보존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이렇게 보존중인 유전자원은 국내 14만9809점, 베트남 등 9개국 1만9085점 등 총 16만8894점이다.


앞으로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에 대비해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자원제공국 지위확보를 위한 국내·외 유용자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원 l wons@newsfm.kr

 

 

 

 

 

[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ABS 국내비준 코앞, 관련업계는 아직 ‘깜깜’

관련 농산업계 10년간 최대 3357억원 부담발생 추정…정부 산업육성 방안 추진

 

 

나고야의정서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중국, 인도, 동남아국가 등 자원부유국의 비준 증가추세에 따라 자원이용 접근(Access)과 이익공유(Benefit-sharing) 등 ABS 이행에 따른 행정적비용 소요, 이익공유에 따른 비용증가, 분쟁·소송 가능성 등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절차·적용유무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전승인 통보시 거래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국내 관련업계의 인식 수준은 어떤가?
일례로 국내 바이오기업 중 나고야의정서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40%에 불과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은 8.8%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대비가 부실한 편이다.
그나마 아직은 대다수 자원제공국이 이익공유 법률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며, 향후 구체적인 법률 제정시 산업계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관련된 해외 사례가 있나?
영국 제약회사 파이토팜은 남아공 자생식물 ‘후디아’에서 식욕억제제 성분을 추출해 특허획득, 현재 약 1억원 가량의 특허수입에 대한 6% 로열티와 8%의 중도기술료를 지불한 바 있다. 또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홀딩은 중국의 토종식물 ‘팔각회향’에서 ‘타미플루’를 개발(’11)해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중국 내 자국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중국은 로열티 이익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 화장품회사 시세이도가 인도네시아NGO의 소송으로 출원했던 특허를 자진 철회(’12)한 일도 알려져 있다.

우리 종자업계 등 농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다행히 농업은 ITPGRFA의 다자간 시스템 하에서 주요 식량작물이 부분 규제를 받고 있어 추가 부담은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종자업계(화훼·과수 신품종육성)와 식품업계(건강기능식품)는 피해가 예상된다. 자체 연구용역 결과 10년간 839~3357억원(’14~’23) 부담 발생이 추정된다. 의정서의 발효시점, 적용범위에 따른 변수가 있지만 앞으로 관련 산업계의 연구개발 제한 및 추가비용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자원이용국으로서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