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농약 포장지(라벨)’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농약병과 음료수병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뒤 ‘농약 포장지 개선방안’에 대해 고심해 왔지만 딱히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보니 가히 ‘기호지세(騎虎之勢)’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농약 포장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비판론만 확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더라도 현재의 라벨보다 더 나아지거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경험에서다. 농진청은 이번 국감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함께 빠른 개선책을 요구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하라는 채근이었다. 농진청은 이러한 지적&채근에 대해 “이달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다. 농진청은 최근 10년(2009
최근2~3년간 농약업계의 화두(話頭)중에는PLS(Positive List System)제도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PLS제도는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사용만을 허용하고,이외의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울러 모든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을 설정하고,만약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으로0.01ppm(㎎/㎏)의 잔류허용치를 적용한다. MRL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Factor)로는 우선 국민체중 평균값을 정해야 하고,농약성분별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설정과 독성시험결과치인 무작용약량(NOEL, No Observable Effective Level)을 정해야 한다.또한 식품별 평균 섭취량 등을 반영해MRL을 설정한다. 따라서MRL설정 과정의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약회사들의 농약품목등록을 위한 작물잔류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기준으로MRL을 설정하고,농약관리법에서 정하는 수확전 안전사용기준(PHI, Pre Harvest Interval)이 농촌진흥청 고시로 확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바스타’ 상표권이 사실상 본래의 주인인 바이엘로 돌아왔다. 상표권 분쟁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특허청은 바이엘의 실기(失期)를 틈타 ‘바스타’ 상표권을 낚아채려 했던 (주)새한농의 등록을 ‘거절’했다. 반대로 바이엘(인텔렉쳐 프로퍼티 게엠베하)이 지난해 10월 19일 재출원한 ‘바스타’ 상표는 지난 2일 ‘공고’ 이후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스타=바이엘’ 등식은 다시금 성립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등식은 내년에 또다시 ‘바스타=바스프’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회자(膾炙)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주)새한농이 지난해 7월 바스타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주)새한농은 당시 ‘상표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상표권 쟁취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오히려 상표권 만료 이후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바이엘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주)새한농의 주장대로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도의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바이엘이 바스타 사업을 접었다거나 상표를 포기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으나,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기회삼아 소리 소문도 없이 상표를 출원
여기저기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성보화학의 제주도 행사에 대해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더니만, 엉뚱한 반응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스스로 자정(自淨) 하자’는 의미를 담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유통협회지와 특정 전문지에 “시판중심 기업인 성보화학(주)와 처음으로 임원 워크샵을 공동 개최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뜻 깊은 자리로 마련”했노라고 대서특필합니다. 진정 그 행사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사는 ‘취지’ 보다 ‘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통협회는 한발 더 나아갑니다. 이달부터 농약회사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행사(워크숍)을 정례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으로는 유통협회가 행사비용도 부담하고 골프 등의 이벤트도 안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 찜찜합니다. ‘자기반성’이리라 믿으면서도 혹여 지난 과오를 ‘합리화’ 하기 위한 ‘구실’로 삼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강해섭니다. ‘앗~차’ 싶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조심스런 접근보다는 직접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
농촌진흥청의 최대 ‘천적’은 아마도 ‘NGO’ 또는 ‘CSO’(시민사회단체)라고 해도 무방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의 이름만으로도 농진청을 쉽게 길들일 수 있을 것만 같아서다. 농진청은 얼마 전 ‘GMO반대전국행동’의 등쌀에 지난 7년간 추진했던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 추진 정책을 중단하고 GM작물 개발사업단도 해체하더니만, 지난달 말경에는 자칭 ‘농업을 위한 시민의 모임’에게 시달림을 당했다고 푸념하는걸 보면, 분명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임에 틀림없다. 농진청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농업을 위한 시민의 모임’(회장 강광파, 이하 농시모) 이준영 사무국장은 지난달 26일 허건량 차장을 비롯한 본부 국장급 및 예하기관 부장급 등 30여명을 모아 놓고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명분상 ‘농산물 안전성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사실상은 “농진청에 대해 ‘없어져야 할 적폐조직’이라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농업전문지에 시리즈로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엄포를 해와 어쩔 수 없이 초청 세미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농진청의 속내였다. 아무튼 ‘농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을 내려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소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의 ‘보직교류’에 따른 조치란다. 관련기관 간 정책 효율성이나 분야별 융합을 위한 보직순환 및 교류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하지만 ‘농자재평가과장’도 그 대상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구실이다. ‘농자재평가과’가 어떤 곳인가. 농약, 비료 등의 등록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래서 농자재평가과장은 농약 등의 이화학, 독성, 잔류, 약효ㆍ약해 등을 해당 평가실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받는 전문보직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화학물질, 특히 농약의 등록·관리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가 농자재평가과장에 비전문가를 내려 보내려 한다면 그야말로 모순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보직교류’를 명분으로 퇴직 2~3년을 남겨둔 서기관급을 농진청에 내려 보내곤 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행정업무’를 맡는 보직이었기에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특히 최근의 농약 평가를 살펴보면 점
‘바스타’ 상표권 공방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바스타=바이엘’로 통했던 15년여의 등식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황당함과 더불어 ‘새한농의 바스타’가 된 뒤의 농약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약업계 초유의 사태인데다 상표권 향배와 맞물린 지난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터라 ‘바스타 상표권’ 논란은 갈수록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게다. 논란의 일차적 동기(動機)는 ‘상표권이 만료된 이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바이엘에 있다. 글로벌 원제사 관계자들은 “바이엘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상표권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들 의아해 한다. 그 틈을 타 (주)새한농이 바스타 상표를 출원·공고할 수 있었고, ‘상표법’에 근거한 법리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새한농의 위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제는 새한농이 ‘법’ 이전에 ‘도의적’으로도 당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바이엘은 십수년 동안 ‘바스타’ 상표를 앞세워 단일품목 매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 왔다. 앞으로도 달라질 건 없어 보였다. 그런 바이엘의 바스타를, 단지 행정상의 ‘과오’를 문제 삼아 새한농이 상표권을 가져가려는 것은 ‘법’을 떠나 ‘도의(도리)
‘글리포세이트’가 새삼 화두다. 수입 GMO작물의 글리포세이트 성분 검출과 맞물려 글리포세이트 제품(근사미)의 국내 사용규제 여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연하면, “국내에 수입하는 밀 등의 GMO작물에서 다량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되고 “글리포세이트는 WT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차제에 우리나라도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의 ‘농작물 잔류’와 ‘제품 사용규제’ 문제는 자칫 같은 듯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현재 GMO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포세이트 제품을 직접 살포할 수 있는 농작물이(시험재배용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국내 농산물은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잔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우리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수입하는 GMO작물의 잔류허용기준치 강화가 해결책이지, 이를 혼돈해 비농경지 위주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 제품의 국내 사용량을 규제하려는 발상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만 WTO에 의해 “글리포세이트는 2A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사용량을 규제하는 상황이지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농약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차등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진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기관간 시험능력 수준이 다르고, 수준향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농진청에서는 올해 우선 10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차등관리 평가항목(8분야 56항목)을 신설해서 10월까지 기관평가를 완료한 다음, 그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와 보통, 3등급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점검주기도 달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우수 기관의 경우 농진청장의 상도 수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문되는 것은 농약에 대한 각종 독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농약시험연구기관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경우 도입취지에서 밝힌 성과가 이뤄질 수 있는가이다. 농약에 대한 각종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소정의 약효와 약해 시험, 평가가 보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다.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해 차등평가제를 한다는데, 그 사후관리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점검주기를 장기로 하면서 시험능력이 떨어지는 시험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맥락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