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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진의 촉] ‘농자재평가과장’은 전문성이 생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을 내려 보내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소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의 ‘보직교류’에 따른 조치란다. 관련기관 간 정책 효율성이나 분야별 융합을 위한 보직순환 및 교류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하지만 ‘농자재평가과장’도 그 대상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구실이다.


‘농자재평가과’가 어떤 곳인가. 농약, 비료 등의 등록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그래서 농자재평가과장은 농약 등의 이화학, 독성, 잔류, 약효ㆍ약해 등을 해당 평가실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요구받는 전문보직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화학물질, 특히 농약의 등록·관리와 관련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농식품부가 농자재평가과장에 비전문가를 내려 보내려 한다면 그야말로 모순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보직교류’를 명분으로 퇴직 2~3년을 남겨둔 서기관급을 농진청에 내려 보내곤 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행정업무’를 맡는 보직이었기에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특히 최근의 농약 평가를 살펴보면 점점 더 세부적인 평가항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농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로 등록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농약업체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평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작금의 농자재평가과에 주어진 사명이자 현실이다. 그런 중차대한 조직의 수장에 비전문가를 내려 보내려 한다는 것부터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