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체류하거나 해당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될 계획이다. 쌀 등급 표시에서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 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특’, ‘상’, ‘보통’, 또는 ‘등외’(표시기준 미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오는 10월 14일 시행)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 대상 상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에 총 68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확대와 함께 5675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보강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추경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추경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7억원), 1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원) 등 11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내년 봄 영농기 가뭄 발생에 대비해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원을 보강했다. 저수지·양수장·용수로 등 수리 시설 설치와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수장이 된 김영록 신임장관이 지난 7월 4일 취임했다. 김 신임장관은 6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며 농업·농촌문제 해법의 경험 축적이 농정현안을 풀어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12만6000원대까지 떨어진 쌀값하락, 4년간 AI의 연달은 발생, 전례없는 가뭄과 우박피해 등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장관은 우선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고,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2016년 도시민 49만6000명이 농촌으로 이동했으며 이중 30대 이하 청년이 50.1%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귀농·귀촌인 통계 발표에 의하면 농촌으로 이동한 귀농가구원이 2만559명(귀농인 1만3019명, 동반가구원 7540명)이고, 귀촌인이 47만5489명(귀촌가구주 32만2508명, 동반가구원 15만2981명)이다. 전체 귀농가구원의 25.8%인 5307명(귀농인 1353명, 동반가구원 3954명)이 30대 이하였고, 전체 귀촌인의 51.2%인 24만3413명(귀촌가구주 14만3594명, 동반가구원 9만9819명)이 30대 이하였다. 최근 3년간의 3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 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30대 이하 귀농가구 수 변화를 보면 (’14) 1110가구 → (’15) 1150(3.6%↑) → (’16) 1340(16.5%↑)을 보였으며, 30대 이하 귀촌가구 수는 (’14) 12만9913가구 → (’15) 14만2029(9.3%↑) → (’16) 14만3594(1.1%↑)를 나타냈다. 특히 여성 귀농가구주 비율이 증가하는 특징도 있었다. 여성 귀농가구 변화를 보면 (’14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조6000억원(융자 8조5000억원)으로,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 14조3000억원(융자 7조3000억원)을 비롯 17개 지자체 1059개 사업 2조3000억원(융자 1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지자체 세출예산서 참고, 본예산 기준)을 말하며, 융자예산은 대출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소관 및 기능별 세부현황을 보면 △(소관별 규모)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의 경우 사업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비교적 소액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72개 사업 7조5000억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 2조2000억원(15.2%), 고용부 18개 사업 1조7000억원(11.5%) 순이다. 특히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분야가 81.7% 차지했다. 반면 △(지자체) 경기
오는 6월 3일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현재 5월 31일까지는 이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 기간으로 산업계의 세부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일 공포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등 고시 10건의 제·개정안을 5월 12일 행정예고하고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고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규정 고시 개정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개정안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 제정안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정안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증 및 관리 요령 개정안 등 총 10건이다.
현행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에 매년 쌀값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추가됐다. 따라서 농업인이 간척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고정임대료’ 방식과 새로 도입된 ‘변동임대료’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변동임대료’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쌀값이 떨어지면 간척지 임대료도 덜 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에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훈령을 개정해 고시했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변경안은 올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
우리나라 양분관리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8일 한국토양비료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농경지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양분관리 정책 변화’ 주제로 진행된 학술 심포지움에서 양분총량제 도입여건과 시행 방안부터 해외사례에 비춰본 양분관리전략 수립방안까지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영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발표자는 우리나라 양분수지(질소, 인)가 OECD 34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정유진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 박사는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로 사육두수 증가와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의 배출 증가가 고농도 오염원 유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필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무기질비료 투입량은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가축분 발생량 증가가 양분수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양분수지를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전략·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부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립종자원이 종자유통의 관리 사각지대인 인터넷 시장의 불법유통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종자원은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 및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함께 인터넷 시장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종자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과 함께 종자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절차 안내’ 캠페인을 벌였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내 불법종자 거래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종자생산 및 판매자의 종자산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불법종자가 인터넷으로 유통된다는 민원사례 증가에 의해 추진하게 됐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일부 특용작물 및 영양번식 작물 종자의 경우,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자가채종하여 판매하는데,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인 상황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앞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착안했다. 한편 종자원은 2018년부터 인터넷 종자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한 유통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가 검출돼 긴급 현장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자(종자원) 및 환경영향평가담당관(농진청)을 재배 현장에 투입해 해당 포장을 우선 격리했고, 검출장소를 관할하는 태백시에 해당 LMO 유채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각 폐기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LMO 유채는 지난해 8월 Non-LMO로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4톤) 중 일부(50kg)가 사용돼 재배중인 곳에서 종자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종자용 LMO 환경방출 감시 조사 활동에 의해 발견됐다. 종자원은 식품용·사료용으로 수입 허용된 LMO가 종자용으로 혼입돼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식용·사료용 수입 물량이 많은 콩·옥수수·유채·면화 등 4개 주요 작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종자용 LMO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2013~2016년 시행한 옥수수(83점), 콩(33), 유채(192), 면화(30) 대상 LMO 검정결과 검출사례는 없었다. 올해 지역축제와 연관된 대규모 유채 재배단지 8개 지역을 중점 검사한 결과 지난 5월 15일 강원지역 1개소에서 LMO 유채가
국내 비준을 앞둔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종자업계 등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생물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산업계의 대비책이 요청된다. 예상되는 어려움은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로열티 상승 등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 간에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이런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자원제공국들이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국법을 체계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어 향후 분쟁사례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국내종자 수출시에도 해외 바이어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확인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올해 1월 제정·공포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원칙을 담은 법률로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요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관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넘어간지 5개월이 지나고 있다. 6월부터는 공시제도와 품질관리제도가 통합된 ‘공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농관원이 지난 4월 21일 ‘유기농업자재 업무 활성화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 제도정비, 허용물질선정위원회 정비,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이관,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해 그 내용을 살펴본다.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비전 아래 활동한다. 목표는 공시제품수를 2021년까지 2000건으로 약 500건 정도 늘리고 부적합 제품 비율을 현 3.1%에서 2%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잡았다. 세부추진 과제로 ▲관리기반 마련 ▲품질관리 내실화 ▲사후관리 강화를 꼽았다.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서 △제도 및 기반 마련 △허용물질 선정 및 관리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를 진행한다.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분석방법 개선 △농가선택권 확대 △공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실시한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공시제품 사후관리 강화 △전문가 육성 및 인력 확보 △전
농림 유관기관이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농림분야 ODA 사업의 추진현황 공유와 협업방안 논의를 위해 ‘제12차 글로벌 농림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는 농림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사업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농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해외농업개발협회 등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은 개별적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는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체 예산은 총 599억원으로, 지난해(523억원)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도표1] 농식품부의 올해 ODA 예산규모는 총 271억원이다. 16개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173억원)과 농업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89억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관개시설, 저장시설 등 농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교육하며, 개도국 공무원 대상으로 농업 정책수립을 컨설팅하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해충·잡초에 대해 공동 대응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부 조직내 ‘(가칭)외래 병해충·잡초방제 위원회’ 결심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농경지, 근린생활권 등에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병해충과 잡초는 자신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 번성할 뿐 농경지, 도로 주변, 상수도보호구역, 산림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구역은 지역에 따라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농경지는 농촌진흥청, 산림은 산림청, 물과 관련된 지역은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수입과 관련해서는 검역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병해충잡초의 발생 상황에 따라 각각 대응하거나 일부만 협력하는 등 초기 대응이 늦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3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완영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정부기관(산림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학계(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가 공동으로 ‘식물병해충방제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과 과수화상병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조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방지
올해 하반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17.1.17 제정·공포, 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적용이 국내 종자업 등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 등에 전방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93 발효) 후속 의정서로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됐다. 주요골자는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은 후 접근하고, 의정서 발효 이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 및 절차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점검기관(Checkpoint)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는 이 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PIC)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한 전통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