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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척지 임대료 산정…‘변동임대방식’ 도입

쌀값 내리면 ‘변동형’…오르면 ‘고정형’ 유리
농식품부, “임대계약 체결할때 신중히 판단”
간척지에 밭작물 재배하면 인센티브 부여
임대료 50%인하·임대기간 최대 3년 연장

현행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에 매년 쌀값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추가됐다. 따라서 농업인이 간척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의 ‘고정임대료’ 방식과 새로 도입된 ‘변동임대료’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변동임대료’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선택한 농업인의 경우 쌀값이 떨어지면 간척지 임대료도 덜 내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에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훈령을 개정해 고시했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변경안은 올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이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임대료’ 방식이 유리한 만큼 계약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80kg 쌀 평균값이 16만3855원(5개년 중 3개년 평균), 쌀 생산량이 522kg일 경우 ha당 고정형 임대료는 192만6000원이나 쌀값 12만8496원(2016. 11. 25. 기준), 생산량 539kg을 적용해 ha당 변동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155만8000원으로 36만8000원(19.1%) 가량 낮아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간척지에서 벼 이외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조사료 등 밭작물로 전환할 경우 그 첫해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고, 2~5년차에는 현행 수도작(벼) 임대료의 10%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밭작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농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간척지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실여건에 따라 임대료의 탄력적 부과가 가능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