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됐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6일부터 2021년산 쌀 12만6000톤의 시장격리를 위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 16일 대상 물량에 대한 입찰을 거쳐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지역별 공개입찰을 통해 14만4000톤을 매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6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새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금 농업·농촌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를 위해 향후 추진할 6대 농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지 확보를 위해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기후변화 적응 관련 연구 및 정책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업환경 분야 기후 위기 적응 관련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적응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6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환경 분야 기후 위기 영향‧예측 및 적응방안’에 대한 ‘농업환경 미래 혁신포럼’을 연다. 그동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업기상‧기후 예측정보 생산과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평가체계 구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신기후체제’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가간 국제협약으로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문으로 파리기후협약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방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부문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우선 주제별로 △미래 기후 위기 적응과 기후 탄력적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신지영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 △농업‧농촌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핵심 내용 및 시사점(송석호 한국농어촌공사 과장) △농업환경 분야 기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주간(매년 4월 22일(지구의날)부터 28일까지를 지정)을 맞아 25일 국립식량과학원 논 재배지(전북 완주군)에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보급형 자동물꼬 시연회를 개최했다. 벼 재배를 할 때 지속적인 담수(湛水)를 하지 않고, 중간물떼기나 논물 걸러대기를 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상시담수에 비해 중간물떼기는 25.2%, 논물 걸러대기(중간물떼기 포함)는 63%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이번 시연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보급형 자동물꼬의 개발 현황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동물꼬가 물을 넣고 닫는 과정을 참관했다. 자동물꼬는 벼 재배 시 중간물떼기나 얕게 걸러대기를 자동으로 실행하며 논물을 관리해 주는 기계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장착된 밸브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며 물을 대줘 농업인이 일일이 논에 나가 확인하지 않아도 손쉽게 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물꼬는 물관리 시간을 76.1% 줄이고 물 사용량을 50%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벼 수량과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형 자동물꼬는 기존 자동물꼬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농업분야 넷제로 달성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농업정책과 농업 관행의 획기적인 전환이다. 농업정책은 탄소중립 및 환경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정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재설계가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개별 농가 단위보다 지역적 감축이 효과적이고, 개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넷제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0년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D.N.A 기반 정밀농업 확산 등을 통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고, 경종·축산·유통·소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감축에 나선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통한 에너지 전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농수축산 분야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00여만 톤 대비 38%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 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농진청이 개발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현장적용이 가능한 각 지역의 재배단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벼 재배를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는 논물 관리기술을 중심으로 △농경지 바이오차(Biochar) 투입 △논물 관리기술(자동물꼬) △논 이용 밭작물 재배 등 지역별로 적합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된다. 메탄 발생량 감축하는 논물 관리= 벼 재배기간 동안 물이 차있는 논에서는 온실가스인 메탄(CH4)이 생성돼 배출된다. 논물 관리기술은 논에서 벼를 재배할 때 계속해서 물을 채우지 않고 △중간물떼기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 관리를 통해 메탄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중간물떼기는 벼 이앙 후 약 1개월 동안 논물을 깊이 대고, 2~3주 정도 물을 떼서 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논활용직불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형상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논활용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1㏊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논에 식량·사료 작물을 심어야 해서 논이모작직불제라고도 한다. 정부는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선택형 직불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논활용직불금을 신청한 면적은 9만1843㏊, 36만7247필지로 집계됐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은 전체 신청 필지의 50%로,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와 견줘 신청면적이 늘어난 필지, 신규로 신청한 필지, 농업경영체의 실제 관리면적과 직불금 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2020∼2021년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필지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사료 작물을 심었는지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있고 연간 1회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지난달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완화된 한 달 사이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23% 증가했으며, 제도개선 시행 후 가입자 중 60~64세가 20%에 달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된 지난달 18일 이후 첫 65세 미만 가입자인 A씨(경기도 거주)는 “매월 160만원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가입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만료됐을 때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측은 “향후 농지연금 담보 농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상품과 법원경매 전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는 담보 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중심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55개소에 개소당 1000만~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 올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155개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예비창업자 150명, 창업기업 554사를 지원해 총 185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공모 결과 평균 5.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예비창업자 50명, 창업 5년 이내 기업 90개사, 첨단기술 기반 창업 3~7년 이내 기업 15개사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는 예비창업자 1000만 원, 창업 5년 이내 기업 3000만 원, 첨단기술 기반 창업 3~7년 이내 기업 4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장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5년 이내 창업기업(90개사)의 사업 소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식품가공(36.6%) 분야는 감소한 반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스템(25
올해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원예용 비료는 보조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짊어진 비용부담, 비료산업계의 고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이달 11일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일반용 무기질비료뿐 아리라 원예용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게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해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해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별 지원물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8000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먼저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해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 후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농관원은 또 마늘, 양파, 고추, 벼, 무, 배추, 사과, 배, 포도, 감귤, 시설재배(오이, 호박,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5가지 농정공약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축산업에 대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 규정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농작물 피해와 농업인 고령화까지 더해져 농촌의 소멸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한 미래형 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농업직불금 5조원 시대 열겠다 우선 현 2조2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고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농촌에서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이달 18일부터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졌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농지를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2.15.)에 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률은 2011년
올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신청을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논활용 직불금 등록신청 사항을 공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이와 관련 지급대상 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다.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이때 농업인은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