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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이달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이달 18일부터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졌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농지를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2.15.)에 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률은 2011년 15.6%→2013년 23.3%→2015년 28.9%→2017년 31.0% →2021년 34.0%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다 더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령 가입자가 사망 시 연금 계약이 해지 되어 상속자가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동안 수령한 연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담보농지를 임의경매하게 되므로 농지은행이 이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21.8.30) 주요 내용 》

ㅇ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하향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ㅇ (종신형 비중 제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

* (기존) 담보설정농지 연금가입 조건 : 농지가격의 15%미만 → (개선) 예외적으로 농지가격의 15% 이상∼30%    이하일 경우 일시인출형 상품가입을 통해 대출전액 상환 시 가입 허용

ㅇ (중도 해지 감소)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ㅇ (농지 이용 효율화)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 농지를 일정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월지급액(5%)을

  수령하는 상품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