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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90ppm으로 완화

한돈협회·농협 모든 규제대상 예외없이 시설지원, 운영비 요구 관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적용 기준이 현실화 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등록시기나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이달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키로 했다.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억50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몫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