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분야의 쳬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하는 거점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과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확산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6월 17일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 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1개소 설치에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설비비와 건폐율 부족, 부지 확보 애로, 지역 주민 민원, 가축전염병 방역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