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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미생물농약 등록기준 완화로 사용 확대

등록기준 별도항목 마련 등 개선해 시간·비용 절약 독성분야 병원성시험 원제·품목 제출→원제만 제출 토양미생물영향시험 국내 유래 미생물은 면제 국내외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 개정에 따라 등록 신청시 기존에 비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게 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관련기사 2026.02.04.자(인터넷판) ‘농약 등록·시험 기준 손질…현장 혼선 줄인다’》 진균·세균·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하는 미생물농약은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다.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이다.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이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