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즙을 짠 뒤 폐기물 등으로 버려지던 부산물이 친환경 농업 자재로 재탄생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감귤 부산물을 악취 저감제, 해충 유인제, 토양 개량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감귤 부산물 자원 순환 기술을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전체 감귤 생산량의 10% 정도(2024년 기준 4만 톤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폐기하거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 활용돼 왔다. 이에 농진청 연구진은 산업체, 대학 등과 함께 감귤 부산물 활용 다각화를 목표로 △부산물의 약 30%를 차지하는 침출수(탈리액)는 악취 저감제와 해충 유인제로, △약 70%를 차지하는 고체 상태의 껍질과 펄프(과육)는 토양 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선, △악취 저감 미생물제는 감귤 부산물 침출수(탈리액)를 살균, 중화한 뒤, 유산균, 고초균, 효모 등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제조한다. 이렇게 개발한 악취 저감제를 양돈 분뇨 저장조 2곳에 투입한 결과, 주요 악취 성분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각각 91%, 99% 감소함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유용 미생물 처리 때와 비슷한 수준이나, 감귤 부산물을 활용하면 많은 양의 침출수(탈리액)에 미생물을 배양, 악취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및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일몰기한도 연장된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농협·수협 등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연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이들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이탈을 시작으로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수익이 감소하고 결국 농어촌 지원 축소로 이어져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특례 연장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현행 수준의 세제지원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했다. 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주어진 권한과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