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농협은 이달 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주재로 청년농업인상수상자협의회와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소속 청년 농업인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농업의 내일, 청년에게 묻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청년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경영·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청년 농업인 단체와 농협 간 협력사업 고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가며 상호 이해와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호동 회장은 “청년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을 농업·농촌의 핵심 주체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를 통
가축분뇨 액비 살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5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 공동명의로 추가 발의되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으로, 한돈산업 현장의 절박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협회는 가축분뇨법상 주거지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액비 살포지 확보가 어려워 자연순환농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17조의 액비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거시설 100m 이내 살포금지 ▲로터리 작업 의무화 ▲살포면적 규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각종 살포신고, 보고 절차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살포 규제가 전면 제외된다. 서천호 의원은 발의 이유에서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