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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논활용 직불금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접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접수…확인 거쳐 ㏊당 50만원 지급

올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신청을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논활용 직불금 등록신청 사항을 공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이와 관련 지급대상 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다.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이때 농업인은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직전·등록연도에 논활용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사료작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품목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으로,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직불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