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완제품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IAA(Auxin Indole, Acetic acid)’의 함량을 0.12ppm 수준까지 허용하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가 3월 중에 개정된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생산업계와 논의 과정에서 '1.0ppm 수준까지 허용'하는 개정(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지난해 말 IAA 성분 규제완화를 위한 야외포장 시험을 진행할 당시 IAA 혼입량이 0.1ppm 정도 함유된 시료를 사용함으로써 허용범위 한계치가 0.12ppm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그러나 3월 중에 IAA 성분 함량을 '0.12ppm 수준까지 허용'하는 고시를 개정하되, 추후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생산업계 주도 하에 1.0ppm 이상 함유된 완제품 시료로 야외포장 시험을 진행해 문제가 없을 경우 '1.0ppm 수준까지 허용'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농자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진청은 2월 28일(금) 오후 제4종·미량요소 복합비료 등에 ‘옥신(IAA) 1ppm(1.0mg/kg) 수준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 개정을 3월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생산업계는 그동안 숙원해 온 ‘비료 완제품 기준 IAA 1.0ppm 수준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의 예외 기준 설정’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농진청이 일단 3월 중에 '0.12ppm 수준까지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IAA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1.0ppm 이상 함유'된 완제품 시료로 야외포장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