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를 위한 농산업체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스마트팜 국가표준의 시장 확산을 위해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산업체를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 실용화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팜기자재 등 스마트팜 제조기업 65개 내외를 선발해 표준적용 컨설팅과 개선지원, 검정바우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몇년간 스마트팜 관련 기술개발이 가속화 되면서 다양한 스마트팜ICT 기자재가 농업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ICT기자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호환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부품조달 애로는 물론 시설도입 단가상승, 농가의 초기 시설구축 업체 종속화 등 신속한 현장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표준확산사업의 핵심지원내용은 지원업체가 초기 제품을 제작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개선비용을 지원해 조기에 국가표준이 스마트팜 기자재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적용된 표준적용에 대한 컨설팅, 적용된 표준 제품에 대한 검정바우처 지원도 연계해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제품개선-제품검정’의 전후방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l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725명을 채용·운용한다. 농관원은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해 1~2월 공고를 거쳐 전국의 9개 지원과 121개 시·군 사무소에서 총 725명의 조사원을 채용, 이달부터 10월까지 농가의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와 농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조사원 채용과정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현지 거주자 등을 우선 채용해 농촌지역 취약계층 및 여성, 미취업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이달부터 전국의 농관원 9개도 지원과 121개 시·군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농가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원들은 또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인 7∼9월에는 농관원 공무원과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안내 및 질의응답 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 콜센터’(☎1644-8778
농관원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실시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는 공익직불금 신청(4~5월)을 앞두고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해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000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경감·지원받는다. 이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주거환경 개선 조치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달 2일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축산·어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무보험 상태에 놓이고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22%)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선안에선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이달부터 국산 콩류의 계약재배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수입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의 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관원은 이에 대응해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등급제 ②가공식품 특성을 고려한 원산지 관리 강화 ③농축산물 생산·수입부터 소비까지 원산지 관리 체계화 ④비대면 거래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우선 2021부터 2022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 20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수입 및 가격상황 등에
올해 1월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219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상순 발생한 한파 피해농가 6813곳에 총 219억원(국고 149억원, 지방비 64억원, 융자 6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지난 23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지자체별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달 초 동해피해는 전남 2209㏊, 전북 257㏊, 제주 6317㏊, 광주광역시 103㏊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을 지원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로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을 품목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도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육성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를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의 기술을 활용해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7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크게 사업화자금 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으로 나눠진다. 사업화자금은 기업당 2억8000만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은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지원 외에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기업 선정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서류평가에서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올해부터 3년간 60억원을 지원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올해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사업 신규사업자로 전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개 대학 컨소시엄을 연구개발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지난달에 협약을 체결,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대학원을 설립해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 과정 교육을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농업과 동물감염병 2개 분야에 충남대학교(경북대, 경상대)와 충북대학교(전북대, 건국대)를 각각 선정했으며, 2023년까지 분야별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스마트농업(41명) 분야와 동물방역(27명) 분야의 특수대학원이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분야 특수대학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 및
올해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44개 과정, 1384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의 대상 33개 과정, 1096명 보다 확대됐다. 국립종자원은 2021년도 교육과정은 종자업·육묘업 종사자, 종자 관련 공무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최신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실무 중심으로 특화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작물별 육종기술, 육묘기술, 종자 마케팅, 종자품질 검정, 종자검사 등 총 44개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습 교육(79회)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종자(육묘)업 종사자 53%(734명), 종자 담당 공무원 20%(280명), 농생명 대학(원)생 10%(140명), 고등학생 10%(135명), 일반인 6%(80명), 외국인 1%(15명) 등 총 1384명이다. 종자업계 종사자와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전문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종사자 과정으로 다육식물 육종기술, 채소 종자 생산관리, 품종보호 영상분석, 병리검정, 유전자 분석(심화), 조직배양기술, 성분분석 활용 등 9개 과정, 공무원 과정으로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등 2개 과정 등 총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2019년산) 6만톤이 이달 24일부터 시장에 추가 공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12만톤 공급에 이어 이달 24일부터 정부양곡 2019년산 6만톤을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발표한 ‘2021년 정부 양곡 공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달 18일 입찰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된다. 업체 등록·입찰 등 공매 절차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3만톤, 예상치보다는 12만 톤 감소한 351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2018년산 정 양곡 4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산물벼와 2018년산 공매 물량은 설 이전에 산지 유통 업체에 인도됐다. 2018년산은 주로 떡용·식자재용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공급으로 1~2월 중 당초 공급예정물량 37만톤 중 18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1~2월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3월부터 공매를 통해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
농어업계 안팎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월16일)된 ‘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전문가들은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농어업회의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돼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 4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농업의 편리성‧생산성‧품질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고효율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양‧수분 정밀제어 기술, 영상정보를 활용한 병해충 자동 진단기술 등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기술을 노지로 확대한다. 노지재배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드론‧위성‧자율주행로봇 등을 활용한 노지 디지털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지난해 5.5ha였던 드론 활용 논 직파재배 시범단지는 올해 5월 온라인 연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05ha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촌 소멸화에 대응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유관부처·기관 등과 협력해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보육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취농과 창업 준비부터 지역 정착, 전문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를 개시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업용시설(작물 22종 포함)의경우 2∼11월, 콩·고추 4∼5월, 벼 4∼6월, 복숭아 11월 등이다.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도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특히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과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기존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종료전 손해율 0%(적과종료 전 보험금 수령이력 없는 농가)’에서올해부터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 종료전 손해율 100% 미만’으로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3년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2021년 기술융복합현장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농업이 대두되면서 현장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민간투자가 어려운 스마트센싱(토양, 온습도측정, 기상정보예측등), 농작업 자동화(드론,제초로봇, 스마트축사, 농업용로봇 등), 모니터링 시스템(병해충발생, 작황예측, 작물생육진단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야외 생산 환경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노지 디지털 기술의 현장실용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우수 민간기술과 농진청 특허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기술융복합 제품화와 현장실증 등이며, 첨단 민간기술 제품개발과 현장적용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신기술실증에 필요한 기자재(종자, 농약 등) 구입, 신기술과 제품 적용에 대한 효과검증 및 분석 등을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4억5000만원으로, 3과제 내외(과제당 1억5000만원, 국비 100%)로지원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협약체결 후부터 올해 말까지 1년간수행된다. 사업공고와 접수기간은 이달 24일까지이며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