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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회의소법’ 제정해야 ‘협치농정’ 탄력 받는다

농식품부, 지난 8일 법제정 전문가 좌담회 개최
이달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법안 상정

어업계 안팎에서 농어업회의소법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216)농어업회의소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농어업회의소법 쟁점과 관련한 주제발표와 농어업회의소 필요성, 대표성 및 설립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전문가들은 대의기구이자 민·관 협치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어업·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조정해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이자 지방농정에 참여하는 협치기구로서 협치농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화할 수 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농어업회의소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는 회의소는 농업인, 농민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설립돼야 하고, 농업계 대의기능 외에 귀농·귀촌, 농지활용, 농촌개발 계획 등의 농정심사에 참여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와 설립요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강화할 경우 회의소 설립 장해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다며 대표성 확보와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 설립 요건을 균형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에서는 법제화 이후 회원가입제에 대한 검토도 논의됐다. 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유럽의 농업회의소나 초기 상공회의소처럼 의무가입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회의소 운영과정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소 의무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집행 관련 지침상 지원이 제한된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은 기존 회의소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설립·운영 중인 17개 회의소(기초조직 16, 광역조직 1)의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인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부위원장은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과정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것이라며 모든 농어업인과 농민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