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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즉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농식품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대상…사업장 변경사유 확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 경감·지원받는다. 이들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주거환경 개선 조치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이달 2일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축산·어업 등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무보험 상태에 놓이고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22%)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 개선안에선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관련 고시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금체불 인정 기준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아울러 사업주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불허하고 있다. ·어가에선 고용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돼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이날부터 오는 91일까지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기간 안에 숙소 개선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