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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1월 한파 피해농가에 재해복구지원비 투입

농식품부, 농약대·대파대 219억원 지원
희망농가 4월3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청


올해 1월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219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상순 발생한 한파 피해농가 6813곳에 총 219억원(국고 149억원, 지방비 64억원, 융자 6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지난 23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지자체별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달 초 동해피해는 전남 2209㏊, 전북 257㏊, 제주 6317㏊, 광주광역시 103㏊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농약대 ha당 240만원, 감자는 74만원을 지원하며,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로 ha당 무·배추 586만 원, 토마토·고추 1840만 원, 딸기 2264만 원, 감자 380만 원 등을 품목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123만 원(4인가족 기준) 수준의 생계비도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110호, 40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410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 47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도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 410곳(수요조사 기준)에 대해선 47억원 규모로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 자금은 고정 1.5%, 6개월 변동 0.73%의 금리로 빌려 쓴 뒤 1년(추가로 1년 연장 가능) 후 갚는 것이다. 희망농가는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