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이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실시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업인 등에 대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는 공익직불금 신청(4~5월)을 앞두고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해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000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된다.
< 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 주요내용 >
①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하기 * 건축물‧콘크리트,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과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함 ② 타인 소유 농지에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하기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함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기 * 재배면적, 품목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농관원에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농관원은 또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약 120만부)·배부(3월~)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