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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논활용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5월30일까지 점검

농관원, 대상농지 형상·기능 유지여부 점검
6월 수확 가능한 식량·사료 작물 식재 여부
농지 경계설치…용·배수로 관리상태도 확인
녹비용 사료작물 재배농지는 지급대상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논활용직불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형상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논활용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1㏊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논에 식량·사료 작물을 심어야 해서 논이모작직불제라고도 한다. 정부는 2014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선택형 직불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논활용직불금을 신청한 면적은 9만1843㏊, 36만7247필지로 집계됐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은 전체 신청 필지의 50%로,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와 견줘 신청면적이 늘어난 필지, 신규로 신청한 필지, 농업경영체의 실제 관리면적과 직불금 신청면적이 다른 필지, 2020∼2021년 이행점검을 하지 않은 필지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사료 작물을 심었는지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고 있고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웃 농지와의 경계를 설치했는지, 주변 용·배수로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보리·밀·귀리·강낭콩·완두콩·감자 등 식량작물이나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사료용 유채 등 사료작물을 심었는지도 점검한다. 다만 사료작물을 녹비용으로 재배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 자체가 아니며, 비닐하우스·유리온실 등 시설재배 면적 역시 지급대상 면적에서 빠진다.

 

농관원은 농지 관리가 부실하거나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한다. 이후 지자체에선 농지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을 깎는다. 지난해 이행점검에선 신청면적 9만7852㏊ 가운데 2.9%(2820㏊)가 감액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