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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주민정보 등 관련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경영체 불일치 등록정보 갱신·변경 유도
“농업·농촌 융자·보조금 지원희망 농가는
경영체 등록…3년 주기 경영정보 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8000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먼저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해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 후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농관원은 또 마늘, 양파, 고추, 벼, 무, 배추, 사과, 배, 포도, 감귤, 시설재배(오이, 호박,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해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644-8778)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http://uni.agrix.go.kr)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