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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되나?

‘국제 수준 농약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열려 진단·처방사 요구도 높아 ‘식물약사·의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 농진청, 도입내용·사유·용어사용 문제 여부 등 진중 점검 요청 유통협회, 회원들 반대입장 여전‥일체 불이익 없는 제도 요청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며 특히 농약판매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식물의(약)사 제도’가 도입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의 윤주연 교수 등이 수행해 왔던 ‘국제수준의 농약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가 이달 6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열려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교수팀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시판 농약판매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는 한편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번 중간보고회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교수가 최종보고서에 담길 것임을 전제로 발표한 내용의 골자와 참석자들이 개진한 주요 의견들을 알아본다. ‘식물약사·의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윤 교수팀은 먼저 현 연구상황에 대해, 병해충 및 잡초의 진단과 약제처방에 대한 제도와 관련 법 규정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농약판매인은 농촌진흥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