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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뜨거운 감자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되나?

‘국제 수준 농약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열려
진단·처방사 요구도 높아 ‘식물약사·의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
농진청, 도입내용·사유·용어사용 문제 여부 등 진중 점검 요청
유통협회, 회원들 반대입장 여전‥일체 불이익 없는 제도 요청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하며 특히 농약판매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식물의(약)사 제도’가 도입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의 윤주연 교수 등이 수행해 왔던 ‘국제수준의 농약판매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가 이달 6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열려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 교수팀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시판 농약판매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는 한편 본격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번 중간보고회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교수가 최종보고서에 담길 것임을 전제로 발표한 내용의 골자와 참석자들이 개진한 주요 의견들을 알아본다.

 

‘식물약사·의사 면허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윤 교수팀은 먼저 현 연구상황에 대해, 병해충 및 잡초의 진단과 약제처방에 대한 제도와 관련 법 규정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농약판매인은 농촌진흥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반된 교육 주체를 설명했다.


이어 곧 제출 예정인 최종보고서를 통해 농약판매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식물약사 제도’를 도입할 것과, 교육의 관리주체 이관,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높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식물의사 면허제도’의 별도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보고회를 다시 열어 중간보고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식물약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사항들(교육 및 자격취득 요건, 자격증 발급절차 및 발급기관,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먼저, 체계적인 농약판매인 관리를 사유로 내세운 ‘식물 약사 제도’로의 진입 궤도를 보면, 5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기존의 농약판매인(시판상, 농협 직원)과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신규진입자로서 필수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하여 식물약사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자격은 3년마다 갱신하며 자격갱신(유지)을 위해서는 농진청이 지정·승인한 양성기관에서 3년 내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단서를 부여했다. 자격증 관리주체는 농촌진흥청으로 하고 교육관리 주체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로 한다. 

 

또한 농업인 및 농약 판매인들로부터 진단·처방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도입 필요성으로 제시한 ‘식물의사 면허제도’를 별도 도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권 내의 인력인 식물방제관과 민간 예찰요원에 대해 예찰, 진단, 처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식물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 2에 의해, 민간 예찰요원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의 3에 의한 병해충 예찰, 역학조사 및 방제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치료 수술 수요가 적어 직업적 자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처방에 따른 농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한 농가 비용 부담 문제 발생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입 명분 강조…기존 농약판매인 불이익 없어야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개진한 주요 의견을 편의상 △제도 신설 및 농약관리 법령 개정 추진 부문과 △식물약사 자격요건, 자격취득 방법, 자격증 발급 부문 △보수교육 주관 및 관리 주체 부문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알아본다.


먼저 제도 신설 및 농약관리 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현재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은 물론 사유 등에 대해 농식품부와 법제처, 국회 설득에 필요한 논리가 충분히 보강될 수 있어야 하고 식물의(약)사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좀 더 진중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물보호제유통협회 측은 회원들 중 절반 정도가 실제로는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회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식물약사 자격 요건, 취득 방법,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농진청은 농약판매인들이 필수교육 이수 후 시험만 통과하면 자격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인지? 만약 별도로 시험을 보아야 한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하여 보게 되는 것인지?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유통협회 측은 기존 농약판매인들에 대해서는 식물약사 자격증이 비교적 용이한 절차를 통해 발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유통협회를 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회원 자격요건과 협회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식물약사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유통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중요 역할 강화에 필요한 실제적 방안들을 적극 마련해줄 것도 같이 요청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기간은 회원들 생업 편익을 고려, 되도록 짧게 정해 주고 단계별 교육 및 연간 교육시간의 적정한 안배가 가능토록 유예기간은 최대한 길게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회원들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보수교육 주관 및 관리주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농협에 소속된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작물보호제유통협회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사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혼란에 대비, 사전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유통협회 측은 기타사항으로 각종 병해충에 대한 일선 농사 현장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프라 확충과 이의 적극적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 일환으로 일선 지도기관의 병해충 예찰 정보가 관내 농약판매인들에게 수시로 전달될 수 있는 정보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농진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유통협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은 물론 앞으로 진행되는 농약판매인에 대한 교육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설문조사의 문항들은 매우 객관적이고 신중히 작성 되어져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해석도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현미경 등 병해충 진단 장비의 미비와 병충해 진단 능력의 상관관계 등을 문제 삼기 보다는 오히려 다년간 축적된 소중한 경험 등 노하우에 의한 진단능력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등 무엇보다 동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어쨌든, 금번 보고회를 계기로 그간 정확한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방제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며 이해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 온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최종보고서를 통해 실제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