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직위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장 문지영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고경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약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꿀벌 성충부터 2차 노출 가능성이 있는 유충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꿀벌 위해성 평가 체계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꿀벌에 대한 농약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시험 항목을 4종에서 9종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꿀벌 성충에 대한 급성독성만을 평가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성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유충 급성·만성 독성 평가, 봉군먹이급여시험으로 시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꿀벌 유충 급성·만성독성시험, 꿀벌 성충 만성 섭식독성시험, 봉군먹이급이시험을 신설했다. 또한, 꿀벌 위해성 정도에 따라 1단계(성충 급성 독성시험), 2단계(엽상 잔류 독성시험), 3단계(반야외시험)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2단계로 재편했다. 1단계 평가 결과 위해성이 나타날 경우, 실측치를 이용한 농약 노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화분‧화밀 잔류시험을 도입해 정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진청은 본청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 작물보호협회 및 농약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 총 6차에 걸친 협의회를 열고 꿀벌 위해성 평가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등록 농약 원제 평가
‘2025년도 농약 등록 및 시험담당자 교육’이 이달 2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농약 제조·수입업체 등록담당자, 시험연구기관 시험담당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진)는 농약 제조업체 담당자를 비롯해 이화학분석, 약효·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같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개정된 농약 등록 기준과 농약 등록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례를 비롯해 분야별 세부 시험법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만성독성과 봉군 영향 평가 교육을 신설하는 등 꿀벌 위해성 시험·평가 체계 개선 내용, 약효·약해 시험 결과 보고서 세부 작성 기준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농약 등록신청 방법,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농약 정보 줄무늬(바코드) 활용 등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사용자가 농약 등록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교육했다. 김병석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농약 시험성적서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써 시험담당자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농촌진흥청은 신작물 보호제 기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잦아진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21일부터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e지(nongupez.go.kr)’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나에게 맞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규 제공하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분석하여 2016년부터 농장 단위(30×30m)로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해당 누리집(agmet.kr)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매번 농장 주소와 품목을 검색하여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업e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자기 농장의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는 재해 예방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화기 저온에 따른 결실 불량, 수확기 강풍에 의한 낙과 등 기상재해 피해가 빈번한 과수농가에서 ‘농업e지’를 통해 ‘농업기상재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안정적인 배 과수원 관리를 위해 겨울나기 뒤 병해충 밀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상병, 겹무늬병, 줄기마름병 등은 배나무의 병든 줄기 부위에서, 검은별무늬병은 병든 낙엽에서 겨울을 난다. 또한, 이른 봄에는 주경배나무이, 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같은 주요 해충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나기 뒤에는 죽어가는 그루터기를 정리하고 가지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 이때 상처 부위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가지 절단면에 즉시 도포제를 발라 준다. 도포제를 바르지 않으면 나무줄기가 썩어 들어가거나 상처 부위가 다시 해충 월동처가 될 수 있다. 병해충 약의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거친 껍질을 벗기면 주요 병해충을 직접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가지치기와 가지를 고정할 때 곁가지 간격을 일정하게 작업하는 것도 약제가 고루 부착되게 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해충의 잠복 장소가 될 수 있는 남은 나뭇잎, 열매 봉지, 유인 끈 등을 처리해 과수원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특히 검은별무늬병 병균의 초기 밀도를 줄이려면 낙엽을 땅에 묻고 과수원 곳곳에 석회유황합제를 뿌려준다. 과일나무 재
농협(회장 강호동)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무기질비료 농업인 판매가격(이하 비료가격) 인상분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5% 이상의 가격 인상을 요구한 비료업계와 50회 이상의 입찰을 진행한 농협의 무기질비료 기준가격은 전년대비 5.9% 상승했다. 업계의 한 발 양보와 농가 부담을 줄이려는 농협의 노력이 어려운 합의점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시행된 보조사업(정부·지자체·농협이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이내 지원)인 무기질비료지원사업 정부 예산이 올해 삭감됨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 체감하는 비료가격 인상률은 21.5% 정도라고 농협은 밝혔다. 이에 농협은 정부예산 추경 편성 이전에, 올해 비료가격 총 보조 필요액 중 농협 분담분 30%를 우선 지원(최대 372억원)하고, 정부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농업인 체감 인상률이 당초 21.5%에서 15.0%로 낮아져,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비료 가격보조 우선 지원은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실익 증진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내 농기자재 수출(예정)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등 8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여, 해외 로드쇼 참가, 맞춤형 수출 컨설팅,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사업별 신청 마감일은 ▲수출상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이 2월 26일(수) ▲해외 로드쇼가 2월 21일(금), ▲제조시설 현대화 및 운영자금 지원이 2월 28일(금)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www.agroex.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부터 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기업까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3월에 개최되는 베트남 AGRITECHNICA 박람회와 중국 상하이 CAC 국제 농업 박람회에서 한국관 운영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이 본격화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이달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개최했다. 파쇄지원단은 발대식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자제, 영농 부산물 자원화 활용, 파쇄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과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은 홍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영농 부산물 동력파쇄기와 임대 실적 등을 점검했다. 이어 파쇄지원단과 합동으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에 참여, 파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진청과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협업 활동은 2024년 적극 행정 우수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해 농지를 위탁하여야 하며,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의 임대차계약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농지대장에 등재돼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간 소요되므로 결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달 13일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농협 보급형 스마트팜’ 딸기 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팜 내 장비들과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과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회장 박광재)는 지난해 ‘딸기 스마트팜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 전국 10개 농가의 양액기 제어장치를 교체하고 환경제어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영농 편의성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우수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가격을 낮추고, 중·소농가가 선호하는 필수 시설을 갖춘 실속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호동 회장은 “영농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개발과 보급은 필수적”이라며 “딸기뿐만 아니라 오이,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농가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