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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전 현장 준비상황 특별점검

농식품부, 농가·제조시설 부숙도 관리·살포 실태조사
농가에 퇴비 부숙도 기준 안내자료 6만부 제작·배포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제도에 따른 퇴비의 품질(부숙도) 관리 실태와 농경지 살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퇴비 부숙도 기준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퇴비 사용농가와 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날행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요령 안내 등 추진실태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와 퇴비 생산시설 및 농경지에 살포된 퇴·액비의 부숙도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미흡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특별점검 주요 항목>

(부숙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완료 퇴비살포(우려시 검사기관 의뢰)

(퇴비야적) 불가피하게 농경지 인근 야적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살포시) 살포 후 즉시 경운 등 실시, 살포 퇴액비 악취발생 최소화 등


아울러 퇴비 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한편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의 퇴비 부숙도 유예기간 동안 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먼저 부숙도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어 전국의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검사기관을 확충했다.


부숙도 적용대상인 49000 농가의 부숙도 이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한편 18193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하고, 교반장비 및 퇴비사 필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또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농가인 49030호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48779(99.5%)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한편 검사결과 부적합 농가는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검사하는 등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9개소가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다.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퇴비 부숙도 시행 초기에 중앙점검반을 운영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여부와 농경지 살포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