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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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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임 논란을 보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새 정부 인사 중 유일 유임 양곡관리법 관련 ‘농망법’ 과거발언 두고 찬반 팽팽 ‘유임 철회’ 어려울 듯, 새 정부 농정철학 해법 관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4주 차를 맞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을 지명한데 이어 각부 장관 후보자를 속속 발표하는 등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발탁된 현 송미령 장관의 유임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놀랍다는 반응이다. 예상을 깬 파격에 여러 해석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을 통해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실용주의적 인선”이라며 송 장관의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발이 잇따르는 등 송 장관의 유임을 보는 시선은 대체로 곱지 않다.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정 민생4법’을 ‘농망 4법’으로 규정하고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 거부권을 건의한 장본인이 바로 유임 송 장관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 유임과 관련해 “업무파악도 잘 돼 있고 능력있는 공무원이더라”면서 “실력 있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