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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대표 발의

‘유기농·무농약’ 등 오인광고로 시정조치 2회 이상 받을 시 처벌하도록 규정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달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철저한 친환경 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